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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2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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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재개발이 진행되면 조합사무소에서 건물주에게 보상이 지급되는데
건물주가 보상 액수가 마음에 안들어서 세입자를 인질로 뻐팅기기 하는 그런경우엿어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안돌려주니 건물을 비울수 없고
조합사무소 입장에서는 건물이 비워지지않으니 재개발 추진이 지연되
건물주가 세입자를 인질로 삼아 조합사무소와 보상금 더내놔라 하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해서 재개발 지역에서 이해관계에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를 경험한적이 잇어서
해당 재개발지역은 빨리 이주하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수없는 경우가 생길수 잇어서요
좋은결과 잇으시길 바래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