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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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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교수 1차기소 당시
조국 장관의 청문회 시기엿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에게
"장관의 아내가 기소되면 당신 사퇴할꺼냐?"
집요하게 물어봣죠
그리고 청문회 끝나자 바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햇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조국이
아내가 기소당하면 사퇴하겟다 말햇으면 사퇴해야되는 상황을 검찰이 만든거죠
다행히 조국은 사퇴 결정을 답하지않앗고
법무장관직을 수행하여 검찰개혁안을 만들어냅니다
검찰의 이번 재기소는 1차기소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기소이니
조국 청문회 당시의 1차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허위기소가 됩니다
거기에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장관직의 대통령 인사에
법무부장관 아내를 허위기소로
법무장관직 사퇴를 유도한
검찰의 정치관여가 되구요
아주 사태가 명확해졋으니
조국 아내에 대한 공소권 남용의 허위기소에 대한
검찰 수사진행의 감찰이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