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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2019-12-14 08:03:33 0
자유한국당 민경욱 "주 52시간 반대, 100시간 일할 자유 줘야" [새창]
2019/12/12 19:35:00


5755 2019-12-13 21:01:46 1
與 "4+1 선거법 합의 무산 대단히 유감…'단독안' 낼 수도" [새창]
2019/12/13 20:43:19
지들 의석 몇석 더 얻는것만 중요하지 국민은 눈에 안보이지?
내년 총선 한번 지켜봅시다
5754 2019-12-13 21:00:39 2
與 "4+1 선거법 합의 무산 대단히 유감…'단독안' 낼 수도" [새창]
2019/12/13 20:43:19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공수처고 선거법이고 다 총선이후로 미루고
기존 선거방식으로 국회의석을 국민심판에 맡겨보는것도 재밋겟음
5753 2019-12-13 20:59:51 3
與 "4+1 선거법 합의 무산 대단히 유감…'단독안' 낼 수도" [새창]
2019/12/13 20:43:19
국민이 염원하는것이 공수처 설치
군소정당이 염원하는것이 선거법 개정

군소정당은 국민은 눈에 안보이고 선거법만 중요한가봄?
내년 총선에 군소정당이 얼마나 국민 표를 받을지는 걱정안되시나보우?
5752 2019-12-13 20:51:31 2
與 "4+1 선거법 합의 무산 대단히 유감…'단독안' 낼 수도" [새창]
2019/12/13 20:43:19


5751 2019-12-12 21:41:11 2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신당창당 '새로운보수당' [새창]
2019/12/12 11:34:56


5750 2019-12-12 20:43:05 1
자유한국당, 청년에게 최대 50% 공천 가산점..'공익제보자'도 가산점 [새창]
2019/12/12 17:11:23


5749 2019-12-12 20:34:24 6/22
2등시민 근황 [새창]
2019/12/12 12:26:26
곰탕집 사건에서 남자측에서 3D분석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

http://www.ddanzi.com/free/590792320
5748 2019-12-12 20:09:23 1
자유한국당 민경욱 "주 52시간 반대, 100시간 일할 자유 줘야" [새창]
2019/12/12 19:35:00
왠지 미래에 사용될 짤 같아서 퍼옴
5747 2019-12-12 17:38:54 5/19
2등시민 근황 [새창]
2019/12/12 12:26:26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34&gubun=702

판결문 pdf 링크


5746 2019-12-12 17:36:56 11/18
2등시민 근황 [새창]
2019/12/12 12:26:26
https://news.v.daum.net/v/20191212123517720

피해자(여성)는 먼저 피고인(남성)에게 먼저 합의금 등을 요구한적도 없어 무고(꽃뱀)할 동기가 없다

라고 1000만원 관련 재판부 판결이 기사에 나와잇네요
재판부도 남성측의 여성이 1000만원 요구햇다 를 거짓으로 판단한거죠
5745 2019-12-12 17:26:26 27/25
2등시민 근황 [새창]
2019/12/12 12:26:26
위 링크에 판결문pdf 및 판결이유에 관한 관련기사 링크가 잇습니다
판결 이유에 대해 읽어보시구요
대충 요약하자면
남성의 안만졋다 에서 만진것같다 진술번복
여성 진술의 일관성과 고소 동기의 투명성
해당 영상에서 보여준 남성여성 각각의 행위 등
재판부는 고소.고발인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해 판결한것으로 보입니다
제 사리분별도 재판부와 일치하는군요
이상입니다
5744 2019-12-12 17:18:49 5/17
2등시민 근황 [새창]
2019/12/12 12:26:26
곰탕집 사건 기록용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document_srl=590750202
5743 2019-12-12 16:57:24 15/26
2등시민 근황 [새창]
2019/12/12 12:26:26
남성측에서 주장한
여성이 1000만원 합의금을 요구햇다 관련하여
남성이 거짓말을 햇다는 이유는
여성이 합의금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인터뷰후
남성측에서 여성이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에대한
남성측 주장을 증명할 녹취기록 등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햇기 때문입니다
법리적 다툼을 벌이는 두 이해당사자간의
통화나 중요 대화간에 녹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반되는 주장을하는건
그 주장의 신뢰성 문제로 연결되지요
그러니 남성측이 여성을 꽃뱀으로 모는 거짓말을 햇다는 것입니다
5742 2019-12-12 16:00:29 36/47
2등시민 근황 [새창]
2019/12/12 12:26:26
그렇다면 여성은 곰탕집에서 쌩판처음본 남성을 왜 추행으로 고소한것일까요?
여성이 남성을 추행으로 고소할때
여성 역시도 무고죄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확실한 추행의 증거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으면 추행을 증명할수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여성이 걸어옵니다
이때 여성이 꽃뱀이라면 추행으로 고소할 남성을 선정하고
cctv카메라 위치를 확인후
이 남성이 자신의 뒤로 걸어갈것이라는걸 계산후에
해당 남성에게 "저 만졋죠?"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의 꽃뱀이라면
무고죄에 걸리지 않아야하고
그럴려면 증거가 잇어야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십시오
여성이 꽃뱀으로 보이십니까?
여성의 추행 고소는
원한관계에 의한 고소도 아니며
노골적으로 합의금을 뜯으려는 고소도 아니엿습니다
추행 비스무뤼한 접촉이 느껴져서 고소한것이죠
그리고 재판해서 판결이 나온거죠
그간의 여러정황상 추행이 맞다구요

정황이나 증언 100% 확실한 증거가 없는한
판결이 잘못되엇다 주장하는건 잘못되엇다?
글쎄요
판사가 항상 사건이 일어나는곳에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한 불가능하겟죠

여러분이나 저나 판사나 사건의 팩트나 증거 증언사건흐름 및 정황 등의
신빙성으로 판단하는건 동일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엇다 주장하는건 우리사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것이 되겟죠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으나
저는 여기까지 하겟습니다
우리사회가 더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가 될수잇도록
다같이 고민해보는 사건이다 정도로 마무리하죠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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