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2
2019-12-12 16:00:29
36/47
그렇다면 여성은 곰탕집에서 쌩판처음본 남성을 왜 추행으로 고소한것일까요?
여성이 남성을 추행으로 고소할때
여성 역시도 무고죄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확실한 추행의 증거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으면 추행을 증명할수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여성이 걸어옵니다
이때 여성이 꽃뱀이라면 추행으로 고소할 남성을 선정하고
cctv카메라 위치를 확인후
이 남성이 자신의 뒤로 걸어갈것이라는걸 계산후에
해당 남성에게 "저 만졋죠?"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의 꽃뱀이라면
무고죄에 걸리지 않아야하고
그럴려면 증거가 잇어야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십시오
여성이 꽃뱀으로 보이십니까?
여성의 추행 고소는
원한관계에 의한 고소도 아니며
노골적으로 합의금을 뜯으려는 고소도 아니엿습니다
추행 비스무뤼한 접촉이 느껴져서 고소한것이죠
그리고 재판해서 판결이 나온거죠
그간의 여러정황상 추행이 맞다구요
정황이나 증언 100% 확실한 증거가 없는한
판결이 잘못되엇다 주장하는건 잘못되엇다?
글쎄요
판사가 항상 사건이 일어나는곳에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한 불가능하겟죠
여러분이나 저나 판사나 사건의 팩트나 증거 증언사건흐름 및 정황 등의
신빙성으로 판단하는건 동일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엇다 주장하는건 우리사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것이 되겟죠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으나
저는 여기까지 하겟습니다
우리사회가 더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가 될수잇도록
다같이 고민해보는 사건이다 정도로 마무리하죠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