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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22: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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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댓글이 베오베 보여서 몇글자 추가합니다
독심술사님
제가 해당영상을 번호판 발급받으러 가는 영상이라고 했나요?
해당영상을 '예로들면' 이라고 적었는데
문맥을 이해못하는 지능이신가요?
해당영상은 제가봐도 무판배달의 불법운행으로 보입니다
저는 저영상을 사용검사전 운행에 적용하여 예를든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다 생각하구요
BonD님
임시번호가 부여되는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최근 이륜차 중고거래를 해본적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사용검사 제도가 생기면서 경찰도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운행을 허가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설명하자면
사용검사 제도가 생긴 이후가 아니라 생기기 이전에
경찰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무판운행을 임시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이며
여기서 증빙서류란 이륜차 중고거래시 필요한
이륜차폐지증명서 + 양도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사본 3종서류입니다
이를 소지하고 있으면 경찰의 무판 적발시라도
중고거래후 등록 진행중 차량으로 보고
정상을 참작하여 경찰이 눈감아 주는것이죠
사용검사 제도가 도입되고 중고거래 차량을 신규등록할때는
차량검사소에 사용검사 예약을 진행하고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자 본인에게 sms형태로 예약안내와 함께 임시번호가 전송됩니다
"임시번호가 부여되는게 아니다" 라는 댓글은 거짓인거죠
경찰이 무판운행 적발시 단순 증빙서류 3종의 소지여부보다
사용검사 예약과 부여된 임시 운행번호를
더 정상참작의 증빙자료라 판단할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받으러 가는 중임에도 무판주행 벌금 맞는 사람도 있다" 는 내용은
정상참작 증빙용 3종서류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사용검사 예약을 하지않아 임시운행번호 미발급 상태로
무판 이륜차를 끌고 차량검사소로 이동하다 적발된 케이스로 사료됩니다
정확히 좀 알고 글쓰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해당댓글을 남긴 이유를
원문에도 썻지만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무턱대고 모든 무번호판 이륜차가 다 불법이라 판단하고
성급히 행동하면"
에서 [성급한 행동]이란
가령 사용검사 진행중인 운전자를 무조건 범법자로 판단하여
차량운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잡아끄는 신체접촉의 실랑이가 발생하고
이때 운전자가 나쁜마음을 먹고 이륜차를 넘어트려 파손시키며
신고자를 교통방해 및 차량손괴 등 역고소 상황으로 몰아갈수도 있기에
"역고소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댓글을 남긴것입니다
이는 누군가는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정보를 전달하여
형사적 사건시비에 휘말리는 곤란을 사전에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이 게시물이 잠재적으로 추구하는것으로 추정되는
"여성경찰을 욕하기 위한 목적"에 반대하려 작성한 댓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댓글을
무판옹호나 여성경찰옹호로 받아들이고
무지성 반대박는거 보고잇으니 참 세상 재밋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