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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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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청문회 끝나는시점까지
기소 사실을 엠바고로 언론보도를 막앗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청문회 당시
"검찰에 기소당하면 사퇴할겁니까?" 라고 계속 조국 후보자에게 반복 질의햇음
이번에 나온 검찰의 조국아내 기소 공소장의 전문 어디에도
사문서위조를 결정적으로 증명할 증거는 없고
그저 추정에 의한 기소 내용만 보임
이는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작당하고
조국의 장관임명을 저지시킬 정치적 목적의 기소를 햇다는게 자명해짐
조국 부인을 기소할만한 충분한 명분의 증거가 검찰에 없엇기 때문임
최총장의 검찰증언은 그의 과거행적에 비추어 사기로 보이며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기소할수밖에 없엇다 역시 논파된지 오래임
검찰은 이번 정치적 기소에 대한 명분이 무엇이엿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