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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2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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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층가게와 잘 합의하여 옮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관련법규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삭제<1999.5.11>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목개정 2012.4.30]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9>
상기내용과 같이 현재의 실외기 관련법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이미 실외기가 위치해야할 자리를 설계에 포함하여 건축공사에 들어가게 되어잇습니다
이미 지어진 구 건축물의 경우는 이런 법이 지켜지지 않으며 사실상 불법입니다
건물 외벽에 행거를 설치하고 실외기를 달아도 안전사고 관련하여 허가가 안나오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설치도 불법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실외기 주인이 을의 입장임으로
싸우려하지마시고 음료수라도 하나 챙겨서 좋은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1층가게가 만족할만한 위치를 상호합의 하시고 다시언급 안될만한 장소로 실외기를 옮기는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