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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개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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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2017-04-21 23:07:13 1
[새창]
머찌네~
1895 2017-04-21 22:38:10 8
우주가 담긴 치마 [새창]
2017/04/21 19:57:05

행복하세요
1894 2017-04-21 22:34:35 5
[새창]
돈네이션!!!!
1893 2017-04-21 20:56:43 14
잘가라 표창원.gif [새창]
2017/04/21 20:49:29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1892 2017-04-21 18:12:44 0
[새창]
여성에게 돼지발정제 몰래 먹이고 강간모의 햇던게
뭔 자랑이라고 자서전에 써놓는지 뇌구조가 참 궁금하다
1891 2017-04-21 18:09:36 1
불금 친문 패권 규탄한다 [새창]
2017/04/21 17:52:02
이건 패권이네 ㅇㅇㅋ
1890 2017-04-21 17:56:45 0
4월 22일 부산 서면 문재인 연설회 홍보영상 [새창]
2017/04/21 17:24:10
우와
누구작품이냐?
센스잇다~♡
1889 2017-04-21 16:22:26 4
삼성이 인증하는 '뇌물 안받는 정치인' [새창]
2017/04/21 15:19:05
역시 추댚~♡
1888 2017-04-21 14:27:48 2
여러분 '득템' 했씀돠. ㅋㅋ [새창]
2017/04/21 12:54:13
몸챙기세요
1887 2017-04-21 11:59:35 1
주유소.gif [새창]
2017/04/20 17:56:34
기름 취급할때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게 유증기 입니다
기름이 존재하면 거기서 계속 기름이 기체화되어 공기중에 노출됩니다
밀폐공간에 기름이 보관될경우 밀폐공간 내부에도 항상 유증기로 가득차 잇습니다
기름 자체에 화기가 가지않는다 하여 불이 안나는게 아니라
기름이 위치한 장소의 대기중에 화기가 가면 불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군시절에 기름탱크 외부 용접작업이 잇엇는데
탱크 내부 기름을 모두 빼내고 용접작업을 시작햇는데
남아잇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작업자 한명이 사망한 사건이 잇엇습니다
살면서 유증기 조심하세요
1886 2017-04-21 11:17:42 0
어제 유세단 감동먹고 오늘 바로 입당신청 [새창]
2017/04/21 09:03:38
동지가 계속 늘어난다~♡
1885 2017-04-20 20:51:40 0
조언을 구하고싶어서 글남겨봅니다. 게시판이 잘못됐다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새창]
2017/04/16 13:22:34
결론적으로
1층가게와 잘 합의하여 옮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관련법규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삭제<1999.5.11>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목개정 2012.4.30]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9>

상기내용과 같이 현재의 실외기 관련법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이미 실외기가 위치해야할 자리를 설계에 포함하여 건축공사에 들어가게 되어잇습니다
이미 지어진 구 건축물의 경우는 이런 법이 지켜지지 않으며 사실상 불법입니다
건물 외벽에 행거를 설치하고 실외기를 달아도 안전사고 관련하여 허가가 안나오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설치도 불법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실외기 주인이 을의 입장임으로
싸우려하지마시고 음료수라도 하나 챙겨서 좋은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1층가게가 만족할만한 위치를 상호합의 하시고 다시언급 안될만한 장소로 실외기를 옮기는것이 최선입니다
1884 2017-04-20 18:16:52 1
내여자는 내가 지킨다~~ [새창]
2017/04/20 12:50:39
그렇지
여자는 바로 저렇게 보호하는거야
요즘 보기힘든 괜찮은 젊은이야
1883 2017-04-20 17:34:41 8
이재정 의원실의 해명.twt [새창]
2017/04/20 17:30:56
물만낫네
1882 2017-04-20 16:41:49 4
원래 이런거 잘 안하는데... [새창]
2017/04/20 16:22:13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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