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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0 15: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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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폭언 은 상대가 초범일 경우 벌금 or 기소유예 정도 나올겁니다
2. 단순폭행이나 폭언에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글쓴님이 합의하면 무혐의 or 증거없음 으로 수사가 합의시점에서 종료됩니다
3. 상대방이 처벌이 두려워 연락이오면 합의를 위한 요구사항을 말씀하세요
합의 요구사항에는 금전적보상 or 진정어린사과 등 원하시는걸 요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합의는 요구한 보상을 받은 이후 해주는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건네주는 순간 합의는 완료된것임으로 보상을 받지않고 합의를 하면 합의 이후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비일비제합니다
4. 각 개인과 글쓴님간의 사건입니다
한명은 폭행 한명은 폭언 두개의 사건입니다
처벌도 각자이고 합의도 각자 받을수 잇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완료되지 않으니 담당형사에게 정확한 진행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심판으로 당시의 울분이 풀리지는 않을것입니다
허나 세상을 살다보면 언제나 꽃길만 걸을수없다 생각하시고 좋은경험햇다 로 마음정리 하시면 도움될듯 싶습니다
좋은결과잇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