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2016-12-01 18:25:31
0
행상책임 : 행위자의 평소 생활태도나 범죄적 인격에 책임을 묻는 것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공직자의 탄핵소추 심판에서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수 있음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처럼 증거에 의해 명백히 범죄행위를 입증을 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공직태도나 공무수행을 유지할 능력 = 행상책임도 따지기 때문에 헌재 판결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수 있다는 걸 판사 출신 추미애가 김무성에게 설명하면서 1월말을 사퇴 시한으로 제시한 것
김무성은 행상책임 개념을 처음 듣다보니 행상책임 (형사X) 라고 메모한 것
무식한 기레기들은 행상책임이 뭔지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소설을 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