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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6 0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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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4월28일에 훈련이 같은날
부과되었고 해당 동대장과 4월초에 통화한 결과
4시간짜리 하려고 8시간짜리 안가는건 말이 안되니
8시간을 하고 이번에 안간건 나중에 자동으로
하반기 훈련에 부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훈련이 나온걸 보니 6시간 짜리로 되어있고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다시 동대장과 통화하니 이미 동대장은 바뀌었고
관련법령상 원래는 4시간이 우선인데 안내가 잘못된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지도 않은일로 인해서
벌칙성으로 2시간이나 훈련을 더 받고 더 먼곳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야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급기관인 병무청에서 해결방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태껏 한번의 불참없이 성실하게 훈련에 참석한
예비군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