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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2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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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은 주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과 염화 올리고-(혹은 2-)에톡시에틸 구아니딘(Oligo-(2-)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이고, 메틸클로로아이소싸이아졸리논(Methylchloroisothiazolinone; MCI; MCIT)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물질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 뿐만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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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기업이 현행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했다면, 해당 제품에 대한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