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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마배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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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017-03-16 09:30:4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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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차이의 원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다른 자유와 상충될 때 부분적으로 제한 받기도 하며 특수한 경우에도 제한받습니다. 공인들의 사생활이 그러한데, 공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하듯 이들은 자신의 정보가 어느정도 오픈 된 것을 감안하고 사는 듯 합니다.
처음 논지와는 좀 다르지만 명단공개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국가배상이 됩니다. 일반법이 없어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는데,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표라던가 위에 적었던 청소년 성매수자의 공개등이 있습니다. 다시, 개별법에 정해진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함부로 공개해선 안됩니다.(선생님께선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법이 있었으면 한다 의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성폭력 공론화를 통해 피해자 구제의 이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륜이 성범죄가 아니니 왜 성폭력 사례 공론화를 위해 불륜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가 아닌 모든 사실이 떳떳하거나 자랑스럽지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령, 하리수도 하고 홍석천도 하는 성소수자 고백은 사실이든 아니든 공개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116 2017-03-16 09:03: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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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선생님 댓글에 처음 썻던 답글에도 적었듯, 우리 머리 속에는 정의를 세우려는 생각이 가득 합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 보면 찢어죽여야 한다거나 사형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는 드는데 실제로는 법에 정한 규칙에 맞추어 실행되지 않습니까
위 방송이 보다 공식력을 갖는 이유는 jtbc에서 보도했기 때문인데 저는 이전 세모자 사건을 기억합니다. 공론화 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책임지는 이가 없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유머님 새 댓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불륜은 이혼사유와 민사상의 내용은 되지만 성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명단공개는 범죄가 맞습니다.
115 2017-03-16 08:57: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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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을 들어주셔서 상황에 맞게 드릴 제 생각은
많은 근무처에서 명목, 비명목적으로 사내 연애를 금지하기도 하는데 이는 근무의 나태도 있지만 직위의 남용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내 연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드신 예처럼) 회사내 상하간 직위를 남용하거나 남용되어 하급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실제로도 많이 일어납니다.
다시, 실제로 직장내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는 가운데 선생님이 직장내 성희롱 사건들과 자유 사내 연애를 하는 이들의 명단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절반의 피해자들을 위해 명단을 공개를 해야 하냐고 질문에는 당연히 하면 안됩니다.
선생님이 겁쟁이셔서가 아니라 그러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성범죄 알림e' 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특정 형 이상 선고받은 성범죄자들의 위치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 이하에 해당하거나 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에 신상은 공개해선 안됩니다.
(사실 들어주신 예가 조금 어렵습니다. 써주신 글엔 자유연애 사례의 명단 공개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범죄 발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의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114 2017-03-16 08:24:5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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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유부남 팀장이 팀원과 자유연애 할 권리보다 비정규직 팀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머님이 들어주신 예에서 팀장의 자유연애로 인해 팀원이 성폭력 당할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둘중에 하나를 반드시 침해한다면 같은 결론을 내겠지만, 일반적으로 권리는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모두 보장되어야 합니다. 팀장의 행복추구권과 비정규직 팀원의 생명권(신체의 자유)와 노동권은 똑같이 중합니다.
113 2017-03-16 07:44:3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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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래 추가 된 댓글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무혐의가 아닌, 떳떳하게 합의하에 관계해 고소 하한 것이라면 숨길 일이 없다니. 그게 바로 프라이버시입니다. 나와 당신 모두 서로의 성생활에 대해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알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가나고 분개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상처를 받고 억울하게 죽었을 부녀때문이지 그것이 어떠한 원칙을 바꾸는 열쇠가 되지 않습니다.
112 2017-03-16 07:37:3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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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살아보셨나요? 혹 어느 지역에 대한 뉴스를 받아보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어지간한 나라는 모두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킬겁니다.
나는 오유에서 이진욱씨, 이민기씨, 박유천씨 등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함부로 쓰인 기사를 비난하는 글을 여럿 보았고 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글들의 주류는 혐의가 밝혀지지 않는 범죄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를 비난하는 글들이었구요.
'이런 문제'에서 사생활 보호는 박정희 시절의 미덕이라뇨.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무혐의, 고소 취소 된 일반 범죄에 모든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성관련 범죄에 연류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알권리가 생긴단 뜻입니까
111 2017-03-16 07:01:58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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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네요. 윗분 글을 따라 쓰다 무혐의라고 했는데(그 와중에 오타) 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의 신상공개는 옳지 않다는 취지로 적은 댓글입니다. 뭐 마음같아서야 공개하는게 정의같으면서도 방송에서 모자이크 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110 2017-03-16 06:48:02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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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이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무협의가 났으니 함부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 안되지요.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연예인들 경우에도 함부로 실명을 공개한 기자들을 비판하잖아요.
108 2017-03-13 15:36:33 4
사이버 범죄대응센터-이재명 트위터 ㅋㅋㅋ [새창]
2017/03/13 14:16:27
썰전에서 심상정이 이재명 시장 복지 정책이 지네 당 정책에 가깝다고 하던데 이참에 당적을 바꾸시는게. 아무리봐도 민주당 지지자들과는 안어울리는 듯
107 2017-03-10 01:50:31 37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편할대로 지껄이지들마요 [새창]
2017/03/10 01:34:47
합당한 지적 같은데요?
'우리가 열받는건 니들 태도라구요. 닥쳐줄래요?' 적었지만 사실 일부 무지한 여성들한테만 한 말이며 그 외 여성들은 기분 나빠할 것 없다.
어디서 들어본 논리에요. 당연히 진영논리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죠.
106 2017-03-09 16:37:35 8
인증은 무사고져! [새창]
2017/03/07 16:46:58
재밌는 사람들 많아요
현대차 인증엔 당연히 비추를 박지만 비공감 받는게 무서워 댓글을 못달아요
현 비공감 12개, 관련 댓글 하나 이래야 오유답죠
105 2017-03-07 08:05: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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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분 알것 같아요 저도 야간 행군 하면서 졸때마다 헛것을 보거든요. 너무 생생해서 누군가에게 확인받아야 할 정도로. 뜬 눈으로 보는 풍경과 꿈이 결합되서 그런 것 같아요
104 2017-03-06 11:13:10 0
살짝후방)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새창]
2017/03/05 21:08:56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거요!!
뭐라 검색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103 2017-03-06 09:42:56 0
누에가 이리 무서운 비쥬얼인줄 처음 알았습니다. [새창]
2017/02/26 17:48:45
으아아아 저거 보니까 학창시절에 소설 교과서에 나온거요. 똑똑해질 줄 알고 누에 먹는거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크고 무섭게 생겼잖아요!!!
소설에 씹으면 점액이 터질까봐 생으로 삼키는데 목구멍에 달라붙어 버티는 ㅇ으날ㅊ으나윌아옥ㄹㄹ 아 소름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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