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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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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와 사회복무요원제도[편집]
UN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ILO는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의경, 공중보건의 제도도 빼도박도 못할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있다. 한가지 모순적인 것은, 한국이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이 강제노동이였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이 29조 협약인데, 한국 정부는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다. 일본측은 당연히 어이없어하며 29조 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은 한국이 무슨 자격으로 ILO의 29조 협약을 들먹이냐며 반박하지만, 한국 정부는 우리가 하는 강제노동은 착한 강제노동이라는 논리로 대응한다.
출처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