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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1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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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급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대형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나 집사가 받는 월급은 월급이라기보단 뭐랄까...증여에 가깝습니다.)
모은 헌금을 급여로 인정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걸 선례로 불우이웃돕기등의 모금등도 비슷하게 엮여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남 도와라고 내는 헌금을 세금이라고 빼앗냐!'하는 문제가 생기죠
애초에 세금을 안내는건 맞는 일입니다만, (국민성금 구세군 모금등에도 세금 뜯어가면 웃기잖아요)
그걸 영리적 목적이 아닌곳에 사용하는 개개인의 잘못이 매우 크죠.
그리고 천주교회가 대대적인 적자인건 맞습니다.
한 신부님께서 물가가 올랐는데 사람들은 80년대나 지금이나 헌금을 천원 냅니다. 교무금(성당 유지비)가 부족해서 이를 기부로 받기도 하고 교무금 납부를 종용하기도 하는데 그럴때마다 좋은데 쓴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돈달라는 이야기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오가고 괜히 사람들에게 부담지우는거 같고 너무 싫다고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