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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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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의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이 수십 년째 지속되면서 어느덧 병역자원의 부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요 병력의 최저선이 40만이라 가정해도 21개월 징병제 하에서 20대 인구가 2/3 이하로 줄어들면 40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방책은 복무기간 증가 또는 여성 징병이 될 것입니다. 모병제의 경우,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들 중 인구수 대비 병력 비율이 가장 높은 미국조차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5천만 인구(실제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에 대입하면 20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병인원의 최대치이며, 그 외의 모병제 국가들의 평균치를 생각하면 10~15만이 고작입니다. 위에서 가정하였던 최저선 40만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입니다.
군 현대화, 과학화로 병력의 부족이 전투력의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으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반론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 육군 병력은 그 대부분이 경계 및 전선방어 병력이기에 비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도이자 심장인 서울과 휴전선이 지나치게 가까워서, 조금씩 후퇴하다가 상대의 탄환 등이 부족해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며 적을 격멸하는 기동방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수도 서울에 북한군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전선 근방에서 모든 북한 병력을 막아내야 하고, 이는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군이 땅굴, 갱도 등을 활용하고 대한민국에 산악지형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모두 기계화 장비나 전투기, 미사일 등으로 막아내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경계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감시장비가 있다 한들 휴전선 전체를 감시장비만으로 온전히 방위하기란 힘든 일이고, 현재 감시장비가 도입되고 있는 부대에서도 인원 부족으로 근무가 엉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이상 감축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둘째,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과 우리의 전면전 상황이 그저 국토 방위와 적 격퇴만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면전 상황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과(물론 헌법에서 규정하는 '영토'는 북한 지역을 포함하므로 침략전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침략전쟁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고려할 때 반드시 북측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기에 이 피해를 고려하여 병력 규모를 산정해야 하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을 경우 경우 국군과 주한미군은 북한 정권을 축출하지 않고서는 방어작전을 완수했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격 및 점령 작전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보병이 필수적입니다. 예비역이 대부분 보병이니 그러한 작전은 예비역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역이 줄어들면 예비역도 급격히 감소하므로 결국 일정 수준의 징병(예비군을 양성하기 위한)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모병제 전환은 불가합니다. 물론 예비역 자원 징집 + 모병제는 고려할 수 있으나, 첫째 이유에서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