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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2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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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okmin.ac.kr/ETC/office/bachelor.htm?idx=3693
국민대학교 학사규정입니다. 3번 항목 보시면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7일 이내(휴일 포함)의 제출서류에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라고 분명히 나와있죠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
이래도 무조건 제적등본'만' 요구한다고 100% 확신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