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의원이 말했죠 국가안보법 10조에 불고지죄가 있다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 대통령이
빨갱이인 걸 알면서 그걸 고발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12조에는 '무고날조죄'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빨갱이라고 고발한 사람이 무고하거나 날조를 하면
최고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죠. 그러니 111에 전화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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