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
2017-06-13 20:53:21
17
계약서에 반려동물 키우지 말라는 명시적인 요구가 있었나요?
만약 없었고,실제로 고양이로 인해서 벽지가 훼손된 부분이 없다면 도배해주실 의무 없어요.
애초에 나갈 때 도배를 하고 나가라 이런 합의가 없었던 이상 세입자 바뀔 때 도배가 필요하면 당연히 임대인인 집주인이 해야 하는 거에요. 괜히 억지 부리시는 것 같은데 고양이가 벽지를 훼손한 바 없다면 도배해주실 의무는 없어요.
다만 이미 이사를 나오신 상태라서 안 나간다고 대응할 여지가 없어진 터라..그냥 사실적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에 대응하는 데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