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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2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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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형사처벌을 원한다
내용증명=민사소송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채무의 불이행을 알리고 더 지체시 법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알린다
라는 걸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보통은 이걸 받고도 이행 안하면 법적으로 나갈 테니까 빨리 하라고 독촉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여요.
현재 글쓴이님 상태는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을 안 주신다는 건데 그걸로는 형사로는 범죄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고소할 수 있는 범죄가 없어요. 개인끼리 해결하는 영역이다보니.. 악덕 집주인이 걸리셨네요ㅠㅠ
네이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요 치시면 내용들 나오는 것들 있구요,
http://www.klac.or.kr/cyber/cyber02_ap.do?code=18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문의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