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하다시피 개인의 일탈로만 해석할 것이냐 기업의 책임의 맥락속에서 해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주요 논점이 되겠네요 근데 이건 항공승무라는 서비스업이라는 직종 특성상 기업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할 것같아요 저는 기업윤리의식 직원교육과도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법잘알은 아니라서 모르지만... 민사에서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거래대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판매자가 일방적 통보를 한것은 거래에 대한 계약파기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계약금이 존재하면 파기시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 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거가지고 법정 다툼하기에는...배보다 배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