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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6 1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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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쓰신 분의 의도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글쓰신 분의 글을 다시 가져와서 논해보겠습니다.
1. 물가에서 벗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밖에서는 안되지 않느냐? (대강 이런 논조였지요?)
풍기문란이란...사회적 풍속과 세태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70년대 장발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했던것을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 미니스커트를 단속 하지는 않죠.
그리고 현 시대를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현 상황에 대입해봅시다.
팬티 차림이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고, 누군가에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에는 '인정' 합니다. (개인의 주관과 자유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 (전화해서 경고) 해야하는 수준이냐? 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길가다가 키스하는 커플, 시스루룩이라고 거의헐벗고 다니는 여성분들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잇습니다.
여기까진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나의 [불편] 함이 사회적인 일반 통념으로 보았을 때,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간섭해야 할만큼 큰가?
라는 전제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해석의 단서가 되는것이 [공연음란] [풍기문란]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이 위의 리플에 글쓰신 분이 리플로 달으셨듯이,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에 따른 해석이 다르다고 리플 달으셨죠.)
따라서, 명백한 일방의 우위를 주장 할 수 없다면, 이 건은 기각하게 됩니다.
(범죄 용의자의 무죄추정 원칙처럼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권과 비흡연자에 대한 보호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침소봉대의 경우로 (농담으로) 확대해석하면,
중국의 칸막이 없는 화장실을...
다른 남자가 X싸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 불편하다. 따라서 중국 정부를 고발해야 하느냐?
내가 왜 다른 놈 X를 봐야하느냐? 등으로 해석될 수 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놓고 말하자면,
티비만 틀어도 벗어제낀 남녀가 우르르 나오고
가수는 수영복 수준의 야한 옷을 입고 나오고
인터넷에서 뉴스보는데...[힘찬 남성을 위한 수술] [애인을 위한 남성 자신감 찾기] 팝업이 주르르
나오는 현 시절의 풍속 세태로 보아.
타인의 개인적인공간 (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판단 기준)에서의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할 정도의
피해는 입히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타인에게 간섭하는 것은 '실례' (범죄까지는 아닌 실례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도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