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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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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댓글은 왜 같이 캡쳐를 ㅠㅠ
법이라는게.....판례를 존중하기도 하고
판례에 많이 좌우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현령 비현령이죠.
법은 해석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판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 말이죠.
세상에 <절대>라는 단어가 있을수 있을까요?
아닐겁니다. (오유인은 절대 안생겨요는 제외)
제 가입일 보면 아시겠지만..
오유에 이런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천안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희화한
호두과자집 사건이라던지....
당시에도 나름 법 전문가라는 분들이
각종 법 조문을 긁어다 붙이며
그 가게 가지말자 해도.
문제없다....라는 글이 막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그 가게에서 노무현 희화한 사진 올리고 가게 사진 올린분-일종의 사실 적시 게시물이었죠)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오유에서 그 벌떼같이
고소안당한다..하셧던 많은 분들은
죄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이건은 물론...명예훼손?이 될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영업방해로도 걸 수 있을겁니다.
법의 해석은 항상 ~의 이유로 인하여 ~의 결과가 나왔으므로...~ 한다. 라는 인과관계입니다.
명예훼손..걸어봣자 벌금 얼마 나오고 말겁니다.
하지만 영업방해라면? 매출 감소에 대한 손해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해지죠.
즉, 업주라면 상대방 벌금 매기는 것보다
내 통장에 돈 꽂히기 쉬운 영업방해로 걸 확률이 더 많게 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걸 떠나서.....
양식있고 자유를 아는 오유 유저가
자신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삭제한 글을 가지고
올려라 내려라 할 권리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제안이라면 가능하죠.
하지만 그 제안은...권고는 충고는...!
제안을 듣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하는겁니다.
이익을 주지않고 손해를 주는 제안은
기망에 가깝겟죠.
저 법관이라고 칭함을 받는 분께서
물론
글 지울필요 없다....라고 제안은 가능합니다만
그 원글 삭제하신분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때의
이익은 뭐가 있는가요?
아무것도 없을겁니다.
오히려 역공 맞을 확율이 백에 하나던
만에 하나던 존재하는 마이너스 요소가 있죠.
그렇다면...이 제안은 옳지 않은 제안입니다.
서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오유저분들끼리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제안은
하지 않는 것 이 옳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