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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9 1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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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현질은 개인의 능력이고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골프클럽을 사건,
요트를 사건 그것은 [내것]입니다만....
다시 팔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내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세상에서 [게임 아이템]은
내것이다. (소유권)
정보통신법에 의하여 게임회사의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일뿐이다 라는
법정 공방이 아직 명확히 마무리 되진 않았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생각해본다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호텔 이용료 1천만원이건,
수영장 이용권, 골프장 회원권이 1억원이건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문제같네요.
소유권은 [게임회사]에 귀속 되어 있는 단순한 [전기적 신호]일뿐이다. 라는 결론이 난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