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7
2010-12-07 0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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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작나무 같은데요?
의학적으로야 윗분이 적으셧지만
상황적으로
물론 위급상황시에 의료종사자 (간호사 조산원 구급구명사 등)은
임기응변에 의한 처방을 할 수 있지만,
원인이 명확한 단순빈혈로 앰뷸런스나 구급차 소방차등을 부르지 아니하고,
간호사가 자기 직업과 소송걸릴것을 각오하고
수혈을 했을까요???
혈액(전혈) 헌혈을 최대양으로 했어도 400ml니까
그렇게 생명이 위급할정도의 시급성도 없었을테고요
정말 잘쳐줘서 그러한 빈혈과 걷기 어려운 현기증이 있더라도,
안정과 루트확보 정도가 최대이지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