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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1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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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광고대행사 옥외광고물 담당자입니다.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광고법과 관련 규정 서울 경기의 옥외광고물 조례를 바탕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심미성은 제외하고요.
1. 광고물의 크기 및 형태가 각종 규정 및 조례에 맞는가? (지자체별로 크기 재질 등의 규정이 있음)
2. 광고물의 조명 및 표시 방법이 행인 및 인근 거주자 이동객 등에게 불편이 없는가? (조명사용 방식 등)
3. 광고물의 심미성의 적합성 (색상 글자크기 등) (지자체별로 적색 흑색 등의 사용 제한이 있음)
4. 광고물의 표시내용의 적합성 (외래어 표기 원칙 등에 관한 규정)
등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이번에는 광고주 입장에서의 적합성
1. 충분한 시인성을 제공하는가?
2. 광고물 제작 비용이 적합한가?
3. 관련규정에 충족한가?
4. 업종 및 상호의 표시 적절성이 합당한가?
등등등 정말 생각 가능한 모든 내용을 다각도로 고민해본 결과
[저딴거 누가 선정했어?]
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