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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17: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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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산이도령님의 말씀 잘 읽었습니다.
법은 (법률이던, 헌법이던 조례이던 간에)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고찰해보겠습니다.
국민저항권이 정당한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국민저항권, 국민이 법에 저항한다는 것 자체는 주어진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사용을 법이 제한하고 있기에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고찰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중에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자유이고 인간의 기본권리이며,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 중에 일부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만을 옳은지 그른지 가려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신체를 움직인다] = [행동의 자유] 자체는 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신체를 움직인다] 라는 자유가 법 보다 하위에 있다면,
법에서 허가되지 않은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제가 기지개를 펴건, 코를 후비건 모두 불법입니다.
이는 [자유]가 [법]보다 상위에 잇기에,
자유 중의 일부만 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거산이도령님의 의견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국민이 행정 국가 공권력 그 무엇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즉 [저항권]은
법보다 상위에 있는 자유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옳고 그른지 판단한다는 것 자체는
위의 행동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나의 자유가 국가 사회 등 공공의 안녕 이익을 저해하는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은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권리는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지만,
[타인에 대한 자유 침해, 공공체의 안녕 질서]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을 하는 것이고,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는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동에 대한 자유가 법보다 상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일 법보다 자유(저항권)가 하위에 놓인다면,
법에서 (법률이던 헌법이던 그 어떤 법이던 간에)
"모든 국민은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군소리 없이 따라야 함." 이라는 법이 잇을 경우에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그 어떤 반대 행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 고대시대에 근대시대에 국가의 법, 신분제도, 규칙 등을 국민이 따르지 않고
이 법은 잘못되었다. 민주주의를 하자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합당한 당위성이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법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인간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잇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는 대통령 발의 국회의원 과반이
헌법을 마음대로 만들었다면, 그것을 국민이 고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법이 국민의 기본권보다 상위라면 이미 만들어진 법은 절대 고치자고 할 수 없겠죠.
천부인권에서 출발한 사회 통념 즉,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 (그 중에 저항권이 포함됨)은
결국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말로 연결되게 됩니다.
즉, 국민은 모든 권력의 주인이자 발원자로써,
그 어떠한 국가 제도나 법에도 저항할 권리를 갖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하지만 그 저항할 권리를 모두 다 인정해주면
사회가 난리가 나고 아수라장이 될테니까,
그 권리 중에 일부만!!!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는게
제 논점입니다.
헌재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자유 (저항권)이 법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 (저항권)이 법보다 하위에 있다면,
헌재에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른 행동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