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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4 2025-02-19 11:54:06 0
유재석 "3교대 근무하는거 힘들지 않으세요?" [새창]
2025/02/18 20:57:18
명절을 다시 만들어서..
1. 아무도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2. 그럼 모두들 일할 필요 없다.
3. 일할 필요가 없으니, 국경일 휴무일에서 제외하겠다.

한국에선 이런 논리가 나올지도...
10013 2025-02-14 10:50:14 4
어릴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새창]
2025/02/14 09:39:13
MSG 는 [마시쪙]의 약자입니다.

10012 2025-02-11 15:36:21 0
텐트 치고 k 바베큐 해 먹는 외국인 [새창]
2025/02/10 22:05:48
저도 왠 염소를 애완으로? 했네요
10011 2025-02-04 18:33:52 0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법이 없어도 인간의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나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것
(나의 자유 행동이 타인을 죽이는 것 /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게
법입니다.
10010 2025-02-04 18:28:06 0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흠...재미난 의견이시네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결국 법도 헌법도 국회의원이 만듭니다.
2. 어느날 미친 전두환 보다 더한 사람이 나와서 국회의원 모여 있는 곳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법을 만들어라 라고 강요해서 국회의원들이 죽기 싫어서 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3. 만들어진 법은
"지금까지의 모든 헌법과 법률은 무시한다."
"모든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없다."
"모든 국민은 숨을 쉴 인간의 기본권이 없다."

라는 법이 강제로 만들어졌다면,
근드운 님은.......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으려니~~ 하고 그냥 사시겠어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 같은 입장이시라면....
할말은 없습니다.
10008 2025-02-04 18:04:52 0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사족이 될진 모르지만
거산이도령님의 말씀 중 핵심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저항권을 통해서 공권력에 저항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버리지 않나요?]
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저항권을 통해서 공권력에 저항해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 올바른 것이었느냐 타인의 재산권 자유권 기본권 등을 침해하진 않았는가? 라고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이런 상황이면 국민저항권이 생긴다고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 실행을 함에 있어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였는지 (법원의 기물, 즉 재산권 침해)
판사의 안전과 올바른 공무수행을 할 권리 (자유권 침해) 등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그것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책임이 따를 뿐
10007 2025-02-04 17:53:33 0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더 극단적이고 조야한 예를 들자면...
그 썩을 윤 대통령(호칭 붙여주기도 싫지만 아직 대통령이니까)이

계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였다.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계엄이 정당했는지 아닌지만 국회나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저항권은 당연하게도 천부인권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저항권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절차 내용, 당위성 등만을
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0006 2025-02-04 17:50:22 0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꼭 같지는 않지만 다른 예가 떠오르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는 [나의 생존권이 타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고찰해보겠습니다.
이중 후자의 경우중 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입니다.

[정당방위]는 타인이 나에게 옳지못한 (부정한) 행위를 하려고 할때의
나의 방어 행위는 옳은 (정한) 행위라는 법적 예외 조항입니다.
즉 부정대 정의 대립입니다.

[긴급피난]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타인의 생존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살려는 행동 자체는 옳은 행동이므로,
나의 올바른 행위 (정正)대 타인의 올바른 행위 (정正)이 대립입니다.
살려는 의지는 올바른 것이니까요.

이 경우,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은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여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올바른 행동,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옳지 않음을 묻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기본권이 법보다 상위에 있음의 증거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권리는
원천적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 (행동의 자유)가
똑같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있어서 누가 더 가치있음을 매길 수 없는
타인에게 주어진 권리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즉, 내가 타인을 폭행할 경우
이런 경우만을 제한 하기 위해 있는 것이 법입니다.

다시 원래의 예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정당방위]는 타인의 부정이 나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행하는 행동으로
나의 자유 및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며 이때는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입해서 [법]이 나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을 때
내가 나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즉 일종의 정당방위가 바로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다만, 이때 그 정당방위가 옳은 것이었느냐 그른것이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항할 권리가 없다면, 그 정당방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즉 인간의 기본권인 저항권이 상위에 있고
그 저항권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과 내용이
합당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법입니다.
10005 2025-02-04 17:33:38 0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거산이도령님의 말씀 잘 읽었습니다.
법은 (법률이던, 헌법이던 조례이던 간에)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고찰해보겠습니다.
국민저항권이 정당한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국민저항권, 국민이 법에 저항한다는 것 자체는 주어진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사용을 법이 제한하고 있기에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고찰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중에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자유이고 인간의 기본권리이며,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 중에 일부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만을 옳은지 그른지 가려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신체를 움직인다] = [행동의 자유] 자체는 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신체를 움직인다] 라는 자유가 법 보다 하위에 있다면,
법에서 허가되지 않은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제가 기지개를 펴건, 코를 후비건 모두 불법입니다.

이는 [자유]가 [법]보다 상위에 잇기에,
자유 중의 일부만 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거산이도령님의 의견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국민이 행정 국가 공권력 그 무엇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즉 [저항권]은
법보다 상위에 있는 자유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옳고 그른지 판단한다는 것 자체는
위의 행동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나의 자유가 국가 사회 등 공공의 안녕 이익을 저해하는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은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권리는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지만,
[타인에 대한 자유 침해, 공공체의 안녕 질서]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을 하는 것이고,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는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동에 대한 자유가 법보다 상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일 법보다 자유(저항권)가 하위에 놓인다면,
법에서 (법률이던 헌법이던 그 어떤 법이던 간에)
"모든 국민은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군소리 없이 따라야 함." 이라는 법이 잇을 경우에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그 어떤 반대 행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 고대시대에 근대시대에 국가의 법, 신분제도, 규칙 등을 국민이 따르지 않고
이 법은 잘못되었다. 민주주의를 하자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합당한 당위성이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법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인간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잇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는 대통령 발의 국회의원 과반이
헌법을 마음대로 만들었다면, 그것을 국민이 고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법이 국민의 기본권보다 상위라면 이미 만들어진 법은 절대 고치자고 할 수 없겠죠.

천부인권에서 출발한 사회 통념 즉,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 (그 중에 저항권이 포함됨)은
결국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말로 연결되게 됩니다.
즉, 국민은 모든 권력의 주인이자 발원자로써,
그 어떠한 국가 제도나 법에도 저항할 권리를 갖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하지만 그 저항할 권리를 모두 다 인정해주면
사회가 난리가 나고 아수라장이 될테니까,
그 권리 중에 일부만!!!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는게
제 논점입니다.

헌재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자유 (저항권)이 법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 (저항권)이 법보다 하위에 있다면,
헌재에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른 행동이니까요.
10004 2025-02-04 16:02:17 0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법이 없으면 인간의 권리도 없다] 이 문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0003 2025-02-04 16:01:29 0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요약하면.....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우며, 그 자유는 무엇에도 (법을 포함해서) 제한받을 수 없으며,
국가를 이루기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즉, 자유 평등 생존 등의 기본권은 법 위에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일부나마]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있는 것이 법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100가지라면 그중에 5가지를 제한하는 것이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는 100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10002 2025-02-04 15:59:26 0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글세요.......법이 없으면 인간의 권리도 없다?
이건....옳고 그름을 떠나서 매우 매우 매우 위험하신 말씀이십니다.

법은 최소한의 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인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법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라면,
현재 법에....인간은 숨쉬어도 돼. 또는 모든 사람은 바닷가에서 수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법률에서 정의되지 않으면,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은...모든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서로간에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제한하는 것이지.
인간의 권리 (자연법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저~어기 어디 남미 대서양 한가운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은 법이 없으니 잡아다 가두어도 된다? 라는 명제에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법을 몇가지 예를 들어 뭉뚱그려 표현해보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안된다! 라는 법률은
타인의 재산 소유권에 대한 자유 권리를 빼앗으면 안되기에
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법은
[~~~을 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제한법이 기본입니다.
[법이 허용한 ~~~~만을 하여야 한다] 라는 허가법이 아닙니다.
10001 2025-02-04 14:02:55 0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글쓴이님의 [법 위에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은 동의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법 위에 있습니다.] 라는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개인(누구도) 법위에 잇을 수는 없지만,
모두 (다 함께) 법위에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10000 2025-02-04 14:01:33 0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새창]
2025/02/04 10:31:12
물론...작금의 정치 시대 상황이 국민저항권을 운운하기엔
가당치도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말의 이견이 없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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