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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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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의 혼동 같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형법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것이고,
A가 B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라 이건 민사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 피해가 발생할 여지에 대해서 상호 합의한 부분이 참작되더라도,
피해 보상에서 원천적으로 자유로울수는 없지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B가 아픈것에 대해서
A가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였는가,
그 원인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B가 어떠한 합의나 그런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원비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병원비는 의료보험 급여과목일테니,
도의적으로는 대납하여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