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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5 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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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완 변호사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특채로 임용될 당시 이슈가 된것은, 그가 2008년 군법무관 복무 당시, 동료 5명과 함깨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반입금지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가 감봉 처분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불온서적은 장하준의 나쁜사마리아인 등이였습니다.
허나 한창완은 2009년부터 태평양에서 국제거래 관련 소송과 자문으로 일해왔는데, 2017년에는 일리노이 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어요.
게다가 대한변협 이주외국인 인권소위 간사 등을 하면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했고, 파키스탄 출신의 난민소년의 소송을 도와 승소하는 등, 각종 공익소송에서 성과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