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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 2023-02-10 13:33:10 0
조민 대하는거 보니 여러분들도 박사모와 다를게 없습니다 [새창]
2023/02/07 10:09:45
업무 용어고 각 단어마다 기안 양식 해당법률이 들어있어요.
항소취지에 들어있는 민사 397조 2항인가 1항인가 그거에 따른 양식이고 청구취지 또한 마찬가지구요. 업무용어에요. 일상용어 아닙니다.
6429 2023-02-10 13:30:04 0
조민 대하는거 보니 여러분들도 박사모와 다를게 없습니다 [새창]
2023/02/07 10:09:45
이보세요. 누가 국어사전뜻 이야기하나요. 제발.. 그우기는것만 줄여도.. 1단어 1뜻이라니 하하참..
한단어 한뜻이 아니라 법정용어는 두가지 뜻이 없어요...
6428 2023-02-10 13:27:23 0
조민 대하는거 보니 여러분들도 박사모와 다를게 없습니다 [새창]
2023/02/07 10:09:45
한마디로 항소장 요약본이나 전문 요약본 하나보고 어디서 들은 청구취지 이야기 들먹여가며 아는척 한거잖아. 그냥 모르는거 있으면 물어봐. 현직 아니어도 알려줄테니까.

이건 법제처 표준법령 항소 의미다.

상소(항소·상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상소포기 등)에 반하여 상소할 수는 없습니다.

상소제기의 방식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소장은 상소의 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소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고,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은 대법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상소제기기간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소제기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상소하면 됩니다.



또한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장이 상소의 제기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되었더라도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소장이 상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하게 되면 상소권 소멸 후의 상소가 되어 원심에서 상소기각결정을 합니다.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제출기간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만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항소 또는 상고에 따라 원심법원은 그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상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소인에게 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는데, 상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소법원에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각결정
상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의 당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결정으로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됩니다. 따라서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를 미리 기재해 두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고인이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이유서가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되었더라도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이유로 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

검사는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상 항소의 법제처 정의

너가 말한 청구는 일반적의미의 청구(누구에게 어느 기관에 청구해요 이런뜻)고 법에서 이야기하는 청구와 청구취지, 항소와 그 취지는 전혀 다른 문건이란다..
뜻만 비슷하게 보이는거지 완전다른 문건이란다..ㅉㅉㅉㅉ 볼수 있다니.. 하하 참.. 화내는 내가 바보로군..ㅉㅉㅉ

그리고 전문 정독했으니 목차 몇페이지 어디에 있다는거 정도는 이야기 할수 있지 않나? 그깟 힌트 줄거 없이?
6427 2023-02-10 13:14:42 0
조민 대하는거 보니 여러분들도 박사모와 다를게 없습니다 [새창]
2023/02/07 10:09:45
정경심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민사적인 이유로 일신상의 이유로 재심의 이유로 재심이유로 국가보상이유로 청구했냐? 형사법에서 피고인 정경심 조국이 국가를 대상으로 청구할수 있는게 뭐가있니? 항소심 판례에 청구취지 들어있으니 청구 = 항소 이게 되는건줄 아는거야? 그러면서 뭐? 또 한참 지나서 마지막에 글달고 정신승리하게? 그냥 모르면 아는부분에서 쓰세요.

세상에서 정해준 정의와 단어 뜻 쓰임을 당신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하고 단어 쓰는 것부터 배워.
넌 취지의 뜻을 청구와 항소 전혀 다른 두 용어에 가져다 붙인 법이란 1도 모르는 사람으로 밖에 안보여.
너가 가져온 판례도 다 안읽어봐도 백퍼 민사야 너 지금 조국 정경심이 민사들어갔니? 알고 이야기해라. 제발.
6426 2023-02-10 13:03:01 0
조민 대하는거 보니 여러분들도 박사모와 다를게 없습니다 [새창]
2023/02/07 10:09:45
단어를 알고쓰라고
 절차안내  민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항소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여도 좋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 송달료납부액 및 납부절차에 관해서는 [소장제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항소는 청구와 유사하다는 말 찾아봐라.

이상한 딴소리할거 같아 니가 쓴글 붙인다.

항소를 걸려면 왜 항소를 하는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히 적어서 제출해야한답니다
그걸 청구취지라고 할수 있는거지요

정 모르겠으면 무료 변호상담 하는데 전화해서 항소취지와 청구취지 같냐고 물어봐 제출방식부터 형식 해당법까지 같은게 있나 없나. 모르면 가르처 달라고 하던지. 혼자서 말장난치며 우기는거나 배우지 말고
6425 2023-02-10 12:58:22 0
조민 대하는거 보니 여러분들도 박사모와 다를게 없습니다 [새창]
2023/02/07 10:09:45
너 어느 학교출신인데 판례에 청구취지 이야기 들어가 있으니 항소와 청구를 퉁치려는건데. 너희 교수는 그런식으로 개판으로 가르치냐?
6424 2023-02-10 12:56:17 0
조민 대하는거 보니 여러분들도 박사모와 다를게 없습니다 [새창]
2023/02/07 10:09:45
그리고 전문 무슨방식으로 정독하셨나?
6423 2023-02-10 12:54:55 0
조민 대하는거 보니 여러분들도 박사모와 다를게 없습니다 [새창]
2023/02/07 10:09:45
니가 전문을 정독했으니 청구취지 각하 문서가 있었다면 보았을것이고 해당건에 대한 피고측 청구가 있었다면 청구에 대한 심의나 판결이 있고 그게 공개되었다면 가지고 오라는거 못가지고 오는게 이상하잖냐?
너는 당당히 해당건에 대해서 청구권 발동한 문서 보라고 했고 확인할수 없는 문서를 어디서 처봤냐고 하는데 뭐? 힌트? 항소가 청구취지야? 볼수 있다고? 거기 청구취지라 되어 있으니 찾아보라고? 니가 찾아서 가지고 와. 난 내가 확인할수 없는 문서 찾는 방법 모르거든.
청구취지 관련 판결 니가 말하는 조국내 건으로 가지고 와라. 말장난치지 말고.
6422 2023-02-10 12:49:01 0
조민 대하는거 보니 여러분들도 박사모와 다를게 없습니다 [새창]
2023/02/07 10:09:45
앞으론 취지달리면 같은 말이다 연애취지 반소취지 재심의 취지 재심취지 다 같은거다? 아 수준.
학교 어디 나왔나? 대체 뭐 이래.
6420 2023-02-10 12:44:08 0
조민 대하는거 보니 여러분들도 박사모와 다를게 없습니다 [새창]
2023/02/07 10:09:45
주어들은거 어디서 취지 쓰여져 있으니 같은것이겠거니
야 청구와 항소는 명백히 다른데 청구취지로 보냐.응?
니글 그대로 올려줄께 청구취지와 항소취지가 비슷하다라고 보는 이유라고. 나 참.
6419 2023-02-10 12:40:44 0
조민 대하는거 보니 여러분들도 박사모와 다를게 없습니다 [새창]
2023/02/07 10:09:45
청구취지는 청구권 발동할때 쓰는거란다. 재심 청구 재심의 청구 형집행 청구 반소 청구 등등등..
어디서 청구취지가 요약물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보라고 당당히 쓰네..
그러니까 긴말하지말고 너가본 조국 변호인단 정구취지 문서가지고 오라고 너같은거 가르쳐줄 생각도 없고 이해시킬 마음도 안생기니 항소취지라 하니까 청구취지랑 같은것이겠네 그러는데
항소취지는 말그대로 항소를 쓴 이유야.
청구 취지는 형집행에 따른 청구권 발동 취지야. 볼수있다고?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해.
6418 2023-02-10 12:35:36 0
조민 대하는거 보니 여러분들도 박사모와 다를게 없습니다 [새창]
2023/02/07 10:09:45
청구취지 문서 보라며 야 장난하냐? 볼수있다고?
항소를 청구취지에 가져다 붙이시는구나..이야..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안돼? 누구죽니?
6417 2023-02-09 14:26:46 0
그냥 가족이 모두 범죄자... [새창]
2023/02/09 09:28:41
글을 잘못 복사했네요..
이건 배임미수에 대한 판례입니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으니 잘보시고 판단하시는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0924

판례정보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전문관련자료판례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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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미수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2]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의 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의 문제로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법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
[2]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설립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할 의도를 가진 공소외인과 사이에 기본재산의 직접적인 매도는 주무관청의 허가문제 등으로 불가능하자 이사진 등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재단법인의 운영을 공소외인에게 넘긴 후 공소외인이 의도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재단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효과를 얻되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일부를 수령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의 문제로 법률상 유효한 약정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법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공1987, 91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공1996상, 620)


【전문】【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9. 선고 98노96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위 재단법인은 공소외 정달용이 그 소유였던 경북 상주군 소재 임야 3필지합계 34만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출연하여 설립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앙 수련의 성지선교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기독교 성지회관건립, 수양관, 개인기도소, 청소년 수련 및 성도사업시설, 은퇴 교역자를 위한 원로원 설치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설립된 후 10여 년 간 기본재산인 이 사건 임야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중,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음악인들을 위한 캠프를 설치하고 부대시설로 콘도와 호텔을 건립하여 이를 분양하고자 하나 위 임야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니 재단법인의 이사진을 전원 교체한 후 새로 교체된 이사진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바꾸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1990년 3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 호텔 지하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위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유지하면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목적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재단법인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재단법인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음악인을 위한 캠프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 사용하려는 공소외 1과 사이에 재단법인의 현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사임하고 공소외 1이 지정하는 새로운 이사 및 감사로 교체한 후 재단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바꾸되 그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9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공소외 1이 사기죄로 구속되어 약속한 금원을 계속 지불할 수 없게 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안 위 정달용이 피고인을 고소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재단법인의 재산상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배임죄의 착수시기는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내용의 배임행위를 함에 있어서 배임행위의 성립시기는 그 매각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라고 할 것이고 아직 그 허가가 없는 이상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배임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을 공소외 1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아직 업무상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3.  그러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설립취지에 따라 재단법인을 유지, 발전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설립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사용할 의도를 가진 공소외 1과 사이에 기본재산의 직접적인 매도는 주무관청의 허가문제 등으로 불가능하자 이사진 등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재단법인의 운영을 공소외 1에게 넘긴 후, 공소외 1이 의도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재단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효과를 얻되, 그 대가로 금 30억 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의 일부인 금 9억 원을 수령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의 문제로 법률상 유효한 약정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에 비추어 결코 행하여서는 아니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인 재단법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배임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전권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단법인의 설립취지에 어긋나게 기본재산을 사용할 의도로 기본재산을 매수하려는 공소외 1과 사이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기본재산의 직접적인 매도 방식이 아닌 이사진 등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재단법인의 운영권을 넘긴 후, 그 후 교체된 이사진 등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효과를 얻되, 그 절차를 이행 또는 협력하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수령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기본재산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와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로 약정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추후 의도하였던 절차의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단법인의 정관상 목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정관상 목적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이 당초의 의도대로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약정의 불이행책임이 문제될 뿐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제대로 살핌이 없이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법률상 무효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을 들어 배임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득분이 없었어도 직접개입이 있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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