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4
2023-02-09 13:41:33
0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2]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배임죄의 특성은 결국 실물적이득 유무 입니다. 배임미수는 확실하게 주기로 약속된 실제적 문건 아님 용도미수의 페이퍼 컴퍼니 등등등이 있을때 이야기 됩니다.
전 아직 조국에 관련되어서 실제적 문건이닌 용도미수의 가짜회사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어서요. 님이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말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