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
2012-03-19 23:03:24
0
1. 10년짜리 장기체류증이 아님. 10년 이상이지.. 각종 기사에서 10년을 말하는건 국내법이 만37세인 2022년까지 병역의무를 질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기때문임. 그리고 영주권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국적포기를 의미하는게 아님. 고로"영주권 취득의 의미는 그 나라에서 영구히 살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2. 유승준이 결정적으로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건 영장이 나와 해외출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병무청에 공연만 하고 돌아오겠다고 각서를 쓰고 나갔다가 바로 미국 시민권을 따서임. 현재 박주영이 병무청에 병역을 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았다고 하는데, 만약 저말을 지키지 않고 만38세 이후에 국내에 입국한다면 그놈처럼 욕해도 됨.
3. 당신이 올린 기사 링크는 해당 인터뷰 페이지가 아닌듯함. 91페이지임. 하여간 그 기사에 그런 내용의 인터뷰가 있는건 사실인데, 박주영측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병역문제에 대해 발표가히 전까지는 아스날과 이 부분에 대해 발표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둔 상태라 함. 이게 맞다면 저런 인터뷰를 한것과 병역문제에 관해 알리는것이 늦었다는건 깔 이유가 못됨.
4. 병역법에 따르면 당신이 말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가대표로 활동하도록 대표팀의 경기나 협회의 경기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것은 국내에서의 활동제한 6개월 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되어있음. 애초에 법까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제정이 되어있는데 누구는 편법이니 뭐니 그러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