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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2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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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프트제와는 별도로 우선지명제도가 있습니다. 각 구단에 소속 유스팀의 선수를 4명까지 다른팀이 지명하기 전에 먼저 우선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죠. 우선지명권을 사용하면 드래프트때 3지명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우선지명은 선수가 드래프트에 신청하든말든 구단에서 지명 가능합니다.
이번 드래프트에는 강원을 제외한 전구단이 우선지명권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드래프트제의 맹점이 국내룰일 뿐이라서 제재도 국내에 한하게 되죠. 막말로 K리그에서 안뛰면 그만이라는...
여담이지만 일단 독일에서는 손흥민을 FC서울에서 영입했다고 소개한다는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