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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2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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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류법 [ Indirect or apagogical reduction, 歸謬法 ]
원어 reductio ad absurdum(라틴어)
간접환원법 또는 배리법(背理法)이라고도 한다. 전통적 형식 논리학에서 어떤 판단의 모순판단을 참이라고 할 경우에 부조리에 빠지는 것을 밝힘으로써 전자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예를 들면 '모든 P는 M이다. 어떤 S는 M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S는 P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참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의 모순판단 '모든 S는 P이다'가 참이 된다. 따라서 '모든 P는 M이다'(앞의 대전제)와 이 '모든 S는 P이다'를 대, 소전제로 하면, '모든 S는 M'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의 소전제에 모순한다. 즉 '모든 S는 P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된다. 기호논리학에서는 어떤 판단 p의 부정 내지 반정립을 ~p로 나타내고, p가 참이 아니라면 ~p가 참이 된다. ~p가 참이라면 q가 참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p는 참일 수 없다. p가 거짓이라면 ~p는 거짓이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p는 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