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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2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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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에서의 이러한 사고 같은 경우 언제나 다친 사람이 업체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증명책임의 원칙상, 작성자 분께서는, 업체측에서 무빙워크의 미끄럼을 충분히 방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건에서는 당일 눈이 상당히 많이 왔다는 점, 무빙워크에는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업체측에서는 당연히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같은 식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물론 업체측에서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은 변호사에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