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순이 어떻게 되냐면요. 진료 이외의 부대사업이 가능한 법인설립 허용 -> 그 법인이 FTA조항을 이용해서 정당한 수익창출을 정부가 가로막는다고 제소 -> 정부의 GG -> 영리법인의 병원운영 가능 -> 그 병원에서 공공보험 보이콧 -> 상류층에서 그 병원을 이용하는데 하등 도움이 안되는 건강보험 보이콧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 ->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 일반인의 건강보험 이탈 -> 건강보험 유명무실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 되는겁니다.
의료민영화가 왜 의료보험민영화의 전초전이냐면요. 의료민영화가 진행이 되면 공공의료가 유명무실해져요. 돈있는 사람들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겠죠.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건보로 보장받을 수 없을거구요. 왜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 땜에 수가가 정해져있는 건보를 이용할 리가 없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죠. 그러면 돈있는 사람들이 쓸데도 없는 건보에 보험료를 낼리 없죠. 돈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건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건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혜택은 점점 줄어들테고 혜택이 미미한 건보에서 사람들은 더 이탈할테고 결국 건보는 유명무실해지는거죠. 건보가 유명무실해지면 건보가 지탱하고 있는 공공의료체계도 무너지게 되겠죠. 공공의료가 무너지면 민간의료만 남게 될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