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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03: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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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이 지점이 문제가 되는것은 파악이 되시나요?
선관위가 임의조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범죄혐의 소명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쉽게말해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해서 임의조사를 하려고 한거죠.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이를 방해했죠?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법행위를 한거 맞죠? 목전에서 범죄행위가 진행되는 현행범 맞죠?
즉시강제 요건 충족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