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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로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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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013-04-23 01:39:48 29
공게 여러분 부탁 드립니다.. [새창]
2013/04/23 01:23:25
창수야~ 일어나라. 친구가 기다린다!!
198 2013-04-20 14:28:16 0
연식이 좀된 저도 인증사진 올려도 될까요? [새창]
2013/04/20 08:04:58
삼촌 생신축하드립니다~
197 2013-04-09 19:49:36 0
유시민님 트윗을 보니 참 저도 답답하네요 [새창]
2013/04/09 19:31:50
1 우리한테 말문을 열까요? 미중러 아니고요?
196 2013-04-08 15:50:58 0
유두박근님 져지 공구 관련해서.. [새창]
2013/04/08 10:20:11
글쓴님이 일러스트 오퍼레이팅을 해주신거 같은데 .....
흠....
'로고를 만들었다' 라고 하심 안될거 같아요.
195 2013-01-05 04:24:48 0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베 인들의 목적은 무었인가요? [새창]
2013/01/05 04:16:14
전 실제로 일베애들한테 목적같은건 없다고 봐요.
그저 재미있는 놀이인거죠.
그냥 편갈라서 싸움질하고 노는게 재미있는거에요.
194 2013-01-05 04:17:46 0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베 인들의 목적은 무었인가요? [새창]
2013/01/05 04:16:14
목적이 없으니까 ㅂㅅ인거 아닐까요?
193 2013-01-05 04:04:17 0
아싸 드디어 글씀. [새창]
2013/01/05 03:55:04
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저는 참여계를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신자유주의의 노동유연화라는 명목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그래서 20대가 힘들어진건가요?
192 2013-01-05 03:52:19 0
근데 진짜 전라도쪽 가서... [새창]
2013/01/05 03:48:5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정신이세요?
191 2013-01-05 03:35:39 0
혹시 오늘 희망버스 타시는 분 있나요? [새창]
2013/01/05 03:27:54
추천 백개 하고 싶은데........아쉽..
그림도 훌륭하고...ㅠㅠ
190 2013-01-05 03:35:39 4
혹시 오늘 희망버스 타시는 분 있나요? [새창]
2013/01/05 03:42:12
추천 백개 하고 싶은데........아쉽..
그림도 훌륭하고...ㅠㅠ
189 2013-01-04 04:31:20 0
띠로링님 국정원여직원은 불법행위를 한것이 아닙니다 ^^ [새창]
2013/01/04 04:21:1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즉시강제 요건중에 '현행범' 요건에는 충족이 될 듯 했는데
선관위가 태만하게 조사하는 바람에 현행범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을 듯 하네요.

일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는 불가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188 2013-01-04 04:24:29 0
띠로링님 국정원여직원은 불법행위를 한것이 아닙니다 ^^ [새창]
2013/01/04 04:21:12
임의조사가 그런 뜻이었네요.
제가 잘 모르고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네요.
감사합니다.
187 2013-01-04 03:56:06 0
다시 반박을 하자면 ^^Misticsilk님 [새창]
2013/01/04 03:55:18
[○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이 지점이 문제가 되는것은 파악이 되시나요?
선관위가 임의조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범죄혐의 소명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쉽게말해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해서 임의조사를 하려고 한거죠.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이를 방해했죠?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법행위를 한거 맞죠? 목전에서 범죄행위가 진행되는 현행범 맞죠?

즉시강제 요건 충족하죠?
186 2013-01-04 03:50:48 0
진짜 마지막으로 반박합니다 (내용추가)Misticsilk님 [새창]
2013/01/04 03:37:54
[○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이 지점이 문제가 되는것은 파악이 되시나요?
선관위가 임의조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범죄혐의 소명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쉽게말해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해서 임의조사를 하려고 한거죠.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이를 방해했죠?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법행위를 한거 맞죠? 목전에서 범죄행위가 진행되는 현행범 맞죠?

즉시강제 요건 충족하죠?
185 2013-01-04 03:34:46 0
[새창]
1/11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점이 경찰직무집행법의 즉시강제 요건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넘어오고 있는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때는 두가지 다 강제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글쓴이는 그렇지 않은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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