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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그것이 알고싶다 캄보디아 아내 죽인 남편 보셨나요?
게시물ID : menbung_201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샤인네일
추천 : 3
조회수 : 489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6/11 08:53:10

그것이 알고 싶다, 임신 7개월 캄보디아 아내만 숨져…주민 ‘알뜰살뜰 살았지만’
기사입력 2014-12-07 00:01

▶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투데이 온라인뉴스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의문의 교통사고에 대해 파헤쳤다. 

6일 오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의문의 교통사고를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재구성한 '마지막 40초의 비밀' 편이 공개됐다. 

지난 8월23일 새벽 3시45분경 발생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 비상 정차대에 세워진 8t 화물트럭의 후미에 승합차 한 대가 끼인 채 발견됐다.

사건은 차량 운전석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김 씨(가명 45세)와 달리 심하게 파손된 조수석 쪽 숨을 거둔 김 씨의 아내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아내는 큰 외상도 없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아내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CCTV 영상에서 의문의 행적을 발견했다. 차량 추돌 20초 전 차량에 상향등이 켜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등의 의심스러운 상황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등에 사용되는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남편이 아내 앞으로 거액의 보험금까지 들어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6개 보험에 가입돼 있어 아내가 사망하면 남편은 73억 원을 받게 돼 있었다. 

이에 김 씨는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며 자책했고, 그렇게 그날의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차량에 마지막 행적이 담긴 '40초' 분량의 CCTV 영상에 주목했고, 해당 영상에는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하던 남편의 주장과는 달리 차량에 상향등이 켜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등의 의심스러운 상황이 담겨있었다. 고의적인 사고로 의심되는 상황.

이에 사고 소식을 접한 이웃주민은 "아주 다문화 애들이라도 정말 점잖고 아까울 정도로 청바지 하나에 옷 입고, 멋 한 번 안 내고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살았다고요. 너무 안됐어요"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 내용 기억 하시나요?




90억여원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 피의자 무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공소 의문점 해소되지 않았다"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90억 여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4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10일 지난해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6·충남 금산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11개 보험사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A씨가 운전석 옆자리에 탄 임신 7개월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숨지게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당시 졸음운전 여부를 비롯해 A씨에게서도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교통사고로 인한 아내의 사망여부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차량이 사고 직전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 운전석 부분은 상대적으로 파손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당시 A씨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됐다"며 "사고가 보험사고로 인정될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면 검찰 주장과 같이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혈액과 A씨 혈액에서도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아내를 재운 다음 안전벨트를 풀어버린 시점과 장소, 방법의 특정, 사고 직전에 차량을 움직였는지,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이 틀림없는지 등 여러 의문점 등이 전혀 해소되지않은 채 병존하고 있다"며 "결국 A씨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부인을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 A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아들을 낳을 예정이었고 설계사들의 부탁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며, 피보험자 역시 그들의 권유에 따랐을 뿐"이라며 "21시간 이상 잠을 못 자고 졸다가 사고가 났을 뿐 아내를 살해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판결이 진짜 멘붕ㄷㄷ


출처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41207000216567&ts=85517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5/06/10/0301000000AKR201506101564000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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