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받아야될 선진국 아동보호법
게시물ID : menbung_21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핏빛의영혼
추천 : 3
조회수 : 6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01 12:19:48

무더운 날씨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자동차 안에 아이를 혼자 놔둔 채 쇼핑을 한 한인 여성이 미국 경찰에 체포됐다.

WABC 등 미 언론은 지난 30일(현지시각) 오후 뉴저지 해캔색의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도요타 밴에 카시트에 탄 채 땀을 흘리며 울고 있는 2세 여아를 경찰 대원들이 창문을 부수고 구출했다고 보도했다.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 보안당국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날 낮 미니밴 승합차를 타고 코스트코에 와 쇼핑하는 과정에서 큰딸은 카트에 태운 채 데리고 갔으나 작은딸은 승합차에 그대로 두고 내렸다.

"승합차 안에 어린이가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이 차량의 유리창을 깬 뒤 아이를 끄집어냈다.

차량 속에 있던 아이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으며, 울고 있었다고 보안관은 전했다.

미국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 보안당국은 이 여성을 아동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보호자 없이 어린 딸을 차 안에 혼자 두고 내린 것도 잘못이지만, 최근 뉴욕·뉴저지 주 인근에 35도까지 치솟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이 더욱 문제가 됐다.

.

경찰은 차량 창문이 조금 내려진 것이 엄마가 아이를 고의로 방치하고 간 증거라고 판단했다. 임씨는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이는 아버지의 책임하에 인계됐다.

차량 속에서 구조된 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아버지에게 인계됐다.



은근 이런 아줌마들많은듯.

아이가 때쓴다고 차안에 두고 쇼핑가는 정신나간 아줌마들..이런 법은 본받아야됨.

참고로 동일한 상황에 한살짜리 아이 두고 쇼핑하고 온

아줌마는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5만달러(한화 약 5천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뉴스가 나오네요ㄷㄷ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020310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