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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통신사와 전쟁이 시작된 그 발단 (스압주의)
게시물ID : menbung_243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란츠-
추천 : 10
조회수 : 72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10/14 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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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사이다 게시판과 멘붕 게시판을 넘나들며 K* 기업과 투쟁한 연대기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K* 통신사와의 전쟁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는지, 그리고 그 답변은 어떠했는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평가 후 개인 정보를 도용당하게 되었지요

미래부 답변과 개인정보 도용이 멘붕이어서 멘붕 게시판을 찾아왔습니다 



[ 요약 ]
1. 아이폰 5S에서 LTE 요금제를 3G 요금제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함
2.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 제시했으나 불가하다고 함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 제기했으나 통신사 입장만 대변한 답변을 함
4. 만족도 평가
5. K* 에게 개인정보 도용당함 (이전글 참고)


추가)
K* 는 정부 고시에 따라 LTE <-> 3G 유심의 이동성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따라서 3G 요금제를 사용하던 유심을 LTE 핸드폰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 아닙니다
3G 요금제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3G 핸드폰을 구해서 K* 대리점을 방문해 3G 유심을 사고 3G 핸드폰으로 번호이동을
하신 다음, 사용하고자 하는 3G 요금제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그 유심을 LTE 핸드폰에 장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유심 크기가 다르다면, 온라인에서 유심 컷팅기를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구매해서 잘라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미 알고 시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이 내용을 작성하는 이유는
전혀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이니, 속도가 조금 느려도 상관없으니 좀 더 저렴하고 내가 필요한 혜택이 있는 요금제
(ex. 3G 데이터 무한 요금제)를 사용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유심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요금제로도 변경할 수 없게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본문 시작할게요~


---------------------------------------

때는 바야흐로 2014년 8월 경, 저는 사용하고 있던 요금제를 바꿔보고자 K*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제가 LTE 핸드폰과 LTE 유심을 사용하고 있어서 3G 요금제로는 변경이 불가하다며, 전산상으로 아예 막혀있다고 답합니다

제한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서 각종 정보를 찾아본 후 미래창조과학부로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 민원 내용 ] 2014-09-03 00:18:02
정부 정책이 이용자들의 통신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USIM 이동성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이를 고시하여 적어도 2014.7 부터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통신회사인 K*는 정부 고시를 위반한채로 
회사 정책이라는 이유로 USIM 이동성 개방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2.1.19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중순부터는 USIM 이동성 제도를 개선하여 LTE 단말기에 3G USIM을 삽입하여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함 


보도자료.jpg


3G USIM, LTE 단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방통위, LTE 시대에 맞게 USIM 이동성 제도개선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월 중순부터 LTE 단말기에 3G USIM을 삽입하여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혔다.


   ※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 가입자 식별카드


  S**가 지난 해 9월부터 LTE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G 서비스와 LTE서비스간 USIM 이동을 제한하여 왔으며, 금년 1월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 K*는 3G와 LTE간 USIM 이동을 허용하여 사업자별로 USIM 이동이 다르게 적용되어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USIM 이동성 제도개선을 검토한 결과, 재 출시되고 있는 LTE 단말기는 3G와 LTE 서비스를 모두 공하여 3G USIM을 LTE 단말기에 사용하는데 기술적인 제약이 없고, LTE 단말기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3G USIM을 LTE 단말기에서도 사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S**는 USIM 이동 개선에 따라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부터 LTE 단말기에 3G USIM 이동을 허용할 예정이여서, S**와 K* 모두 LTE 단말기에서 3G USIM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끝.



->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2013.6.26 
미래창조과학부가 USIM 잠금장치 해제 적용 대상을 IMT-2000(3G)에서 LTE까지로 확대한다고 다시 고시함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개정


Ⅰ.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잠금장치 해제(유심 이동성) 적용 대상을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서 LTE 서비스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및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ㅇ 이동통신서비스(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또는 LTE 서비스) 사업자는 동일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유심으로 교체하여 아이엠티이천 또는 LTE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삽입하더라도 음성통화, 단문메시지, 멀티미디어 메시지, 데이터 서비스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68조)


Ⅲ. 기 타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2014.8.29 
K*에서는 LTE 단말기와 LTE USIM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3G 요금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회사 정책이라고 함 (K* 고객만족센터 강** 과장, 2014.8.29 13:00 통화시) 

2014.8.31 
oll**.com 홈페이지에서 요금제 변경을 하려고 해도 LTE 단말기는 3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되며 변경 불가 


2014.9.1 
K* 고객센터 전화에서 상담원과 통화시 LTE 전화기로 3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냐고 재차 문의했을 때, 전산상으로 막혀서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음 (17:15분 경, 상담 내역은 녹음되고 있다고 하였음) 

이에 회사 정책이라고 하며 정부 고시를 위반한 채로 사용자 선택권을 외면하고 있는 K*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부 답변 ] 2014-09-22 15:03:12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민원으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신 점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님께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USIM 이동성 개방 관련 민원” 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 제6조(민원의 접수·분류)」 및 제11조(사업자관련의 민원처리)에 따라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사업자 사실관계 확인결과에 대한 의견> 
============================================================================
- K* 통신서비스로 인하여 불편 끼쳐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상기 민원에 기재된 정부고시 내용은 USIM이동성 허용의 내용으로써, 現 당사는 LTE <-> 3G 간 유심이동은 허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즉, LTE 단말에 사용중인 3G 요금제 유심을 장착하여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당 사업자의 경우 각 세대의 단말기에 해당 세대의 요금상품이용 원칙으로써 정책변경예정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ex: LTE단말-LTE유심 /  3G단말-3G유심 이용이 원칙

현재 4세대(LTE) 단말에 3세대(3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당사의 정책에 반대되는 경우이긴 하나, 이는 USIM 이동성에 제한없이 허용되게 하여 이를 통해 가능한 경우 입니다. 

원칙적으로 LTE단말에 3G요금제 유심 이용은 당사 정책상 불가하나 이와 같이 이용 가능한 것은 USIM 이동성 제한이 없도록 정부시책을 당사가 이행하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기에 LTE단말에서의 3G요금제 변경제한은 '서비스제공측면' 에서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現 민원인은 LTE유심+LTE기기에 3G요금제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부분으로써 당사 도움드리긴 어려운점 양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을 처리하였던 k*민원담당(임**, TEL: 031-727-47**)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부CS센터는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 발생시 민원인 입장에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 및 권고하고 있으나 사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반되거나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약관, 전산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합의 해결을 추진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과 같이 계약의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에게 민원인의 의견 수용 및 보상, 요금감면 등을 강요 및 규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용자가 자의로 선택한 통신 이용에 대해서는 사적 계약 당사자인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약관 및 계약에 의해 체결하여 성립되므로 쌍방이 똑같이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는 사적 계약 당사자들인 이용자와 통신사업자와의 이용 계약에 관한 분쟁 시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의 양보와 설득에 의한 분쟁의 원만한 합의 해결을 지향하며, 사적 계약관계에서 어느 한 쪽이라도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반되거나 사실관계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 중재가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법기관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으며, 소송에 관한 절차 안내 및 기타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시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재차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경우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전화 : 118, 인터넷 /www.1336.or.kr/), 명의도용의 경우 통신민원조정센터(전화 : 080-3472-119, 인터넷/www.msafer.or.kr)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 CS센터는 민원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며,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 CS센터 심**(02-724-92**, cs****@msip.go.kr, 부재시 국번 없이 133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김**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통신사업자 K* 측에서의 답변은 이해할만 했습니다

통신사업자는 LTE 망에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LTE 요금 정책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런식으로 답을 할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 측에서의 답변만 내용이 있을 뿐, 미래부에서는 나머지 내용은 복사 + 붙여넣기 해서 만든 듯한

내용만을 추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통신사업자의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라, 정부 고시 내용에 있는 "이용자의 단말기 및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 라고 하는

"개정 취지통신사업자의 이윤 추구와 배치되어 보였기 때문에 감독관청으로써의 의견을 묻고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매년 통신비는 높아져만 가는데, 이용자의 편익보다는 회사의 이윤 추구에 집중하는 통신사업자를 감시하고 감독해야할 관청이

통신사업자에 답변을 미루고, 이러한 답변에 대해 주무 기관으로서의 어떠한 의견도 추가되지 않은 성의없는 미래부의 답변에 화가 났고, 

민원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매우 불만" 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이후 고객정보를 도용당하게 됩니다 (이전글 참조)




이후에도 미래부에 민원을 통해 여러가지를 질의했었는데 여전히 답변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에 새로 작성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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