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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피해자 도움요청글 (개인정보 삭제 후 재 업)
게시물ID : menbung_26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yoko2
추천 : 2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31 15:01:31
 
일전의 무보험 차량에 받힌 렌터카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며칠 전 렌터카 타고 고속도로 가다가 무보험차량에 받힌 피해자입니다. (출처있음)
     
본론으로 들어가면...
      
가해자가 연락이 안됩니다......
 
 
 
하....일단 제 병원비야 내일 신고접수+보험처리하면 되지만...(피해자 선처한다고 신고도 안하고 기다리다가 입원도 못한 상황임.)
 
 
 
문제는 렌터카 회사입니다.
 
일단 렌터카 보험은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했습니다만...(자차보험이 좀 찝찝직한게...두가지 있음. 아래에서 설명예정.)
 
그런데 이 렌터카에서 과실이 없으니 자차도 안할거고 가해자한테 수리비 못 받으면 저한테 전액 청구한다고 자꾸 협박을 합니다.
 
저한테 원하는 답을 못들으면 같이 간 여자친구 아버님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다치고.. 여자친구 아버님한테까지 정신적 피해를 주니... 너무 힘이 들고 서럽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위에서 말씀드린 찝찝한 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상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 보험 가입 인정에 대한 문제]
 
아래의 임대차계약서를 아래 쪽을 보시면 (렌터카 빌릴 때 이것만 받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부분의 "1. 자차보험 미가입 확인란"에 서명이 되어있습니다.
 
자차보험이 가입되어있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 싸인이 되있냐구요?
 
.
 
.
 
.
 
.
 
.
 
.
 
 
 
...예...처음에는 안 한다고 싸인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한다니까, 그 계약서 그대로 면책금만 쓰면 된다고 해서 쓰고 넘어갔습니다.
 
빨간 네모 보시면 "2. 차량손해면책" 란에 "면책금 50만원" 이랑 나이만 썼습니다...
 
서명도 하란 말이 없었지만..멍청하게 시키는대로만 했어요..(제말을 증명할 방법 또한 없죠..저도 압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 "보험금 요청 문자메세지"와 "자차보험 2만원" 이 명시된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차량손해 면책제도(자차)" 가입 성립이 될까요??
  
 
 
[차량 임대차 계약서 앞면-아래 쪽 빨간 동그라미&네모]
 
임대차 계약서 앞면.jpg
 
 
 
 
 
 
 
[자차보험금 요청 문자]
자차보험금 입금 문자내역.jpg
 
 
 
[보험금 계좌이체 내역]
자차보험금 납입내역.jpg
 
 
 
[2. 과연 렌터카회사가 자차보험 가입을 시켜줬는가?]
 
이전 출처글의 댓글 다신분이나 저랑 주변사람들도 약간 의심하는게...
 
얘들이 죽어도 자차 보험 가입한 보험사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일단 대인,대물,자손만 가입 되어있는 곳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자기들한테는 가입이 안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손해사정사에게 또 물어보니, "렌터카 공제회"에 따로 들었을 수도 있다.
 
만약 자차 돈받고 안하면 얘들은 사기꾼이다. 라고 해서 당장 렌터카 공제회에 확인할 예정입니다.
 
 
 
일단, 얘들이 진짜 자차보험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진짜 안들었다면...이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임차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말 그대로 임차인이 과실이 없음에도 렌터카 회사는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아래의 "임대차계약서 뒷면" 사진을 보시면, 제 21조를 2항을 보시면,
 
 
 
"차량손해 면책제도는 임차인이 가입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의한 건당 고객부담금을
 
회사에 부담함으로써, 자기차량 손해로부터 면책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제가 과실이 없다면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명시는 없고, 이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 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써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설사, 제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한 면책금 5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자차보험 가입이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
그게 맞는건가요?
 
정리하면,
1)  임차인은 과실이 없음, 가해자는 무보험. 렌트카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못 받을 경우, 과실이 없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
2) 임차인은 자차가입을 했지만, 렌트카 회사는 자차를 처리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일체 청구할 수 있는가? 
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뒷면]
임대차 계약서 뒷면.jpg
 
 
 
 
 
[4. 향 후 필요 조치사항]
 
위의 문제점을 종ㅎ합했을 때, 억울하지 않게 피해를 안 당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준비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사고 후, 가해자 과실 백프로 인정 녹음, 2차 녹음
 
2. 향 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가해자의 서약서(자필, 서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3.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과실인정(본인은 경찰로부터 확인)
 
4. 본인은 유선으로 사고경위 진술
 
5. 신고접수 시 필요한 진술서 작성(제출예정. 내용은 안전띠 뒷자리 포함 전좌석, 미끄럼방지 스프레이 도포, 정속운행, 불가항력 강조했음)
 
6. 오유 "이변변" 변호사님께 메일 보낸 후 답변 대기 중.(감사합니다. "이변변" 변호사님)
 
 
 
이상입니다.
 
 
 
[맺음말]
 
가해자도, 렌터카 회사도 밉지만... 일이 이렇게 되니 제가 바보같고..억울하고..복잡하고 힘드네요.
 
경찰한테도 굽신, 가해자 배째라 할까봐 눈치도 보고,,(근데도 연락 안 되는건 함정), 렌터카한테 화내다가도 속으론 걱정 ㅠㅠ
 
 
 
너무 힘들어요...
 
저 오유에 글 길게 쓰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길게 많이 쓰지?? 신기해했는데...
 
제가 이런 장문을 쓰고 있네요...
 
저보다 더 절실한 분들 많으시겠지만..정말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회원님들. 제가 용기를 갖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부디 조언 좀 주세요.
 
잘 해결하고 더 강해져서 저와 같은 사고를 당하신 분께 생생한 조언 및 후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출처 http://todayhumor.com/?menbung_2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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