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3개월 15만원에 헬스를 이전에 다녔던곳에 재등록했다가
오늘 금액이 지금 생활에 너무 비싼거같아서 환불을 했는데요.
등록시 위약금 10%(1만5천원)와 하루치의 사용료를 종합해서 1만원을 합한 2만5천원을 빼고 환불받았습니다.
하루치의 사용료라고 말하면서 헬스장이용료와, 운동복 수건 락커이용료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고
환불에대한 규정대로면 빠지는 금액이 더 많으니까 헬스장쪽에서 감안해서 만원만 책정한거다라면서
생색내고 언성을 높이면서 말하는게 어이가 없어서, 우선은 알았다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할인이전의 등록비 30만원
락카 월 만원
운동복 월 만원
이렇게 계산을 했을때 월 12만원이고 하루이용로는 4천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제가 이상하게생각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