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신항만 철송장(철도운송)에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12월 31일부로 용역업체 직원 15명 전원이 모두 실직했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에 계약종료로 인한 실직이 이유 입니다.
12월 31일이 계약 종료인데 12월 22일쯤 고요승계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어이업는 고용 승계조건으로 저희 인원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기업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로지스에서 공고대로 실행돼지않아서 감사원, 신문고등 신고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코레일 자체 감사팀으로 넘어갔다... 다시 코레일 로지스 자체 감사팀로 넘어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이런 부적합한 부분의 감사는 어디서하는것입니까?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적한 일들이 많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아래는 기사 일부입니다
코레일로지스, 용역업체 선정과정서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기사입력 2016.01.20 오후 6:22 최종수정 2016.01.20 오후 6:24 9 8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항에서 하역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업체인 코레일로지스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지나친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는 지난달 10일 '부산신항 북철송장 겐트리크레인(RMGC) 운전원 용역' 입찰에서 8개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A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낙찰업체인 A사는 낙찰 다음날인 11일까지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입찰공고에 제시된 계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코레일로지스측은 이례적으로 서류제출 마감일을 사흘 늦춰줘 입찰 참여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