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월세 연말정산을 하려고 지난 1년간 살았던 서울집의 계약서를 뒤져봤습니다.
주택의 주용도와 주택계약면적을 적어야하는데,
주용도에는 주거용원룸, 주택계약면적은 145제곱미터라고 적혀있더군요.
(*연말정산 대상군인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제가 살던 방은 5평정도? 되는 코딱지만한 방이었기에 당연히 145제곱미터일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층당 면적만 적혀있고 전용면적이 적혀있지 않더군요.
그런데 과거에 계약할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이라 적혀있는 집의 용도..
뭔가 불안감이 엄습해오더군요..
곧바로 건축물대장을 뽑아봤습니다.
작년엔 정말 어리버리했는데.. 그래도 두번째 연말정산이라고 뭔가 삘이 확 오더군요.
아무튼 건축물대장을 뽑았는데..
하..ㅋㅋ 층마다 적혀있는 주용도.. 고시원 이라는 세글자..
(*연말정산 대상군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지난 1년간 거의 500만원 돈인 월세를 차곡차곡 내며 살았던 집이 주택이 아닌 거였습니다..ㅋㅋ
그래서 정말.. 정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홈택스에 문의해서 세무사와 전화해봤습니다.
역시..ㅋㅋ.. 연말정산 대상군이 아니라고 하네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울집은 제가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한 곳이고, 첫 독립생활을 한 곳이었습니다.
나름 꼼꼼히 살핀다고 살폈었는데.. ㅠㅠ
그 누구도 제게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라고만 했지..
주택과 근생의 차이는 알려주지 않았어요..^_ㅠ..
하긴 누가 집 계약할 때, 근생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는거 알려주겠냐만은...
그러고보면 살면서도 조금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집 안에 비상등이 있었고, 엘리베이터에 붙여져있는 작은 보증서 스티커.. 그 안에 작게 적혀있는 XX고시원 이라는 글자..
제가 살았던 서울집은 워낙 건물이 깨끗하고, 지하철역에서 1분거리에, 주변에 시장과 상가가 있어서..
코딱지만하고 춥지만(6층 건물에 6층이라 그런지, 엄청 추웠음ㅠ) 살기 편했었습니다..ㅠㅠ
차가 없어서 주차장도 필요없었고..
(*주택은 세대수에 비례해서 주차 구역을 마련해야함)
(*참고로 고시원 목적의 집에 가스렌지 등 취사도구 설치해서 원룸으로 임대업하면 불법)
휴 ㅠㅠㅠㅠㅠㅠㅠ
아무튼 너무너무 속상하네요..
다행히 지금은 이직하면서 아예 주거용 오피스텔로 들어와있어서..
2016 연말정산 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ㅠㅠ
휴휴ㅠ
오유님들도 연말정산 모두 잘 마치시고..
원룸 계약 알아보시는 분들은 꼭 저같은 일이 없길 바랍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