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차 임차인의 해지 통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부동산 중개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자취방을 보증금있는 월세로 얻어 살고 있는데 작년에 계약 기간은 끝났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위조항을 염두에 두고 삼개월전에만 말하면 되겠구나하고 있다가 5월초에나가기위해서 관리인에게 연락했더니 무조건 일년 재계약이라며 일년다채우고 나가던가 복비내고사람 구해놓고나가라네요 분명히 제가 복비를 내지않는거 아는데도 관리인이 그냥 우기니 어째야하나요... 보증금이 잡혀있는 상황이라 ㅜㅜㅠ 원만히 나가려면 복비물어주고나가야할까요.. 학생이라 복비면 한달 밥값이 오가는 거라 큰돈인데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