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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동안 커피숍에 나가 일을 해줬어요
게시물ID : menbung_292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르브론
추천 : 1
조회수 : 100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3/06 13:46:56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써봐요
여자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개인커피가게에 
3월 3일(목)~3월 4일(금)까지 
이틀동안 출근을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구요
교육목적으로 나오라고 하고 정식일은 
월요일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여자친구가 교육을 받으며 받은 대우에요
여자친구에게 몸무게도 묻고 앞치마가 맞는데도
에휴 또 새로준비해야겟네 이런말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커피 g(그램)수를 설명해줄때 여자친구의 발을 
엄지발이 아플정도로 꾸욱 밟으면서 
"이러면 무게가 더나가겟지? 이렇게 말하고
반대쪽밟도 똑같이 밟았다고하더라구요 
여자친구 발에 아직도 신발자국과 커피원두자국이 남아있어요
여자친구가 그때 눈물이 나올뻔 했다고하더라구요

원래2시간 교육 더받기로 했는데 
못참겠어서 일생겼다고하고 나왔거든요
이틀동안 설거지,커피제조,카운터,쓰레기버리기,매장청소 
총 9시간을 핸드폰도 못보고 일을 하였습니다

어제 저와만나 오후5시에 임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답장이 오지않아 오후7시에 전화를 두번하였는데 두번다 받지않았고
현재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연락을 해서 정당하게 임금을 요구 할수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발을 밟은경우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너무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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