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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회사한테 엿먹은 썰
게시물ID : menbung_305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응삼이★
추천 : 3
조회수 : 17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04 2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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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너무 화가나서 SNS에 썼던 글, 가다듬다보니 더 빡쳐서 그대로 가져와서, 말투가 좀 불손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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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회사나 많이들 그렇지만 내 이직하기 전 회사또한, 일을 그만 둘 때면 마지막에 연차를 몰아쓰고 그만둔다. 이를테면 휴가가 3일 남았다면, 사직서를 3월 31일로 써두고 실제로는 3월 27일에 사실상 퇴사하는 것이다. 나머지 3일은 휴가로 처리되고.
연차수당을 받는 것 보다 왜 굳이 이 방법을 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튼 우리회사를 포함한 다수의 회사가 저런 방식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2. 마찬가지로 나도 4월1일에 현직장 입사 예정이었기에 3월31일자 사직서를 2월2일에 올렸다. 그리고 6일의 휴가가 남았기 때문에 실제 마지막 출근은 23일이었다. 그렇게 될 경우 3월31일에 내가 받을 마지막 월급은 세전 266만원 한달 월급을 풀로 받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퇴사한다)


3. 그런데 2월말이나 3월초쯤 되서 갑자기 3월 18일로 퇴사일자를 땡겨서 사직서를 '다시상신해라'라는 말이 위로부터 내려왔다. 이미 3월 31일자로 결제까지 이미 다 끝난 사직서를 다시 써서 결제맡으라는 것이다.

이 경우 나는 실질적으로 3일의 근무단축이 발생한다. 어쨌거나 딱히 할 일이 있지는 않은 나로서는 그만큼은 급여와 복무의 손실이다. 당연히 난 굉장히 맘에 들지 않았다.


4. 나중에 윗사람 두명이 와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간단히 종합하자면, 나에게 이런 지침이 내려온 맥락은 대략 다음과 같다.

- 회사 대표님이 나를 좀 이뻐하셨다. 데리고 막 연구도 시키고 논문공부도 시키고 발표도 시키고 그랬음.

- 그런데 내가 이직한다고 하니까 노발대발하면서 '그녀석 하는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늦게 퇴사하냐 당장 짐빼라고 해라'라고 말하셨다고 한다.
+ 물론 회사내에 알사람은 다 알지만 대표님이 워낙 다혈질이라 저렇게 순간 욱하고 소리지르고 나서는 자신이 무슨말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다. 정작 퇴사하는 날에는 웃으면서 잘 하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다.
- 근데 어쨌거나 그사람에게 충성을 보여야 하는 모종의 사람은 저 말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했기에 18일로 퇴사일자를 땡기고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종의 회사내부정치에 의해 저런 지침이 내려오게 된 것.


5. 우리회사가 얼마나 정치적인지 잘 알고 있으니 뭐 알겠다고 그냥 받아줬다. 솔직히 3일간의 근무일 상실이 그렇게 큰 급여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지도 않았고.


6. 그런데 3월 31일 받아본 급여가 생각보다 심하게 낮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 오늘 인사팀에 연락을 해보았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 급여는 기본급, 중식비, 시간외수당, 연구보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기본급은 2/3에 불과함. 그러나 연차수당은 기본급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훨신 적은 돈을 받게 된 것.


7. 그래서 나한테 조기퇴사를 주문한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했다. 내 불만의 요지는 '내가 만일 저러한 경제적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리 니네들 사정이 그리 개똥같아도 들어줬겠냐. 왜 그 사실을 사직서를 재상신할때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
그리고 그사람의 답변은 '원칙적으로 제대로 처리된 것이고, 그러한 정보는 본인이 직접 알았어야지 회사가 일일히 알려줄 것이 아니다.'라는 대답이었다.


어이가 없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미 결제까지 완료된 사직서를 땡겨줬는데 ㅡㅡ;

뭐 그 와중에 조금 막말을 한건 그냥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자. 나중에 목소리 높여서 미안하다고 하셨으니.

어쨌건 그리하여 나는 세전기준 30만원이 넘는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손해배상청구를 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원칙상 잘못된게 없으니 인정되기도 힘들것같고, 그냥 나만 존나 엿먹고 속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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