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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비 사기 조심하세요!
게시물ID : menbung_313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쿨병시룸짱시룸
추천 : 0
조회수 : 8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26 13:46:39
이번에 친구 부탁으로 중고거래를 해야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어쩔 수 없이 택배거래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사람이 없을거 같아서 택배비도 같이 보냈는데

택배가 도착해서는 택배비를 달라는겁니다

마침 집에 있어서 일단 택배기사님에겐 택배비를 주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문자도 남겼으나 역시 묵묵부답...

그래서 빠르게 인터넷수사대에 신고접수를 했지만 물건을 보냈기때문에 형법상 저촉된다고 보기 힘들고 택배비는 따로 민사소송을 하든지 소보원쪽으로 연결을 해보라고 하더군요...ㅠ

소액이긴 하지만 분명 계약 이외 금액으로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했는데 사기죄가 성립되기엔 요건이 부족하다는게 참....

또한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신고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꽤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거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했을 때도 3,4페이지는 거뜬히 뜨더군요.)

중고거래할 때는 서로 신용하기 힘들테니 택배비는 꼭 착불로 하세요

집에 없으시다면 택배기사님에게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있더라도 안 당하려면 어쩔 수 없는것 같습니다ㅠ

그리고 사기꾼놈아!

4000원으로 출퇴근 두번을 했을텐데 그거 아껴서 참 잘 살겠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 꼭 전과를 남기길 바란다 나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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