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제가 KT에서 핸드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그렇게 잘쓰고 있다가
2008년 (정확한 월은 기억 안나지만) 수능 할인이다 뭐다 하는 판매점 혓놀림에 넘어가서 SKT로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였습니다
번호와 통신사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수능도 끝나고 핸드폰도 바꾼다는 기쁜마음에 판매점에서 쓰라는 대로 다 쓰고 했는데...
오늘 보니깐 그동안 KT에서 쓰던 핸드폰이 해지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요금은 어머니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서 그동안 연체없이 자동적으로 한달에 29400원씩 이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입 상품명을 보니 문자사랑 1200이라는 상품이라네요. 그 상품이 한달에 25000원정도 되고 기본료니 부가가치세니 뭐니 해서 총 29400원이 요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KT 114에 전화를 했더니 핸드폰을 개통할때 썻던 계약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핸드폰을 개통했던 판매점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거의 20분넘는 대화가 있었지만 요약을 하면..)
이미 시간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당연히 저에게 핸드폰을 팔았던 사장이 있을거라는 보장도 없고... 대리점을 찾아서 전화해보니 이미 대리점 마저 사장도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판매점은 오죽 할까요..
저 어떻게 해야될까요.. 전문가 분들 도와주세요...
3줄요약
1. 2007년 5월 KTF(지금 KT)에서 핸드폰을 개통함
2. 2008년에 SKT로 옮겼는데 해지가 안됨
3. 지금까지 청구됨
조금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 지금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안되서 실시간 눈팅 할겁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대충 계산해보니 180만원 이었습니다.. 꼭 찾아서 고생하시는 부모님 짐이라도 덜어드리고 등록금에 보태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