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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지급했다고 퇴직금을 안준다네요
게시물ID : menbung_319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아아는
추천 : 4
조회수 : 118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5/13 11:38:15


이번에 임신으로 인해서 일하던곳을 퇴사했는데
퇴사신청도 잘못해줘서 실업급여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고하고
1년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얘길하니 퇴직금은 상여금을 대신해서 주지 않았냐고 안준다고 하네요..

처음일할땐 3인으로 이루어진 사무실이었는데
퇴직할때는 5인이었거든요

그냥 개인 사무소였구요
4대보험 1년 적용된거 확인됐는데
제가 받은 상여금이라고는 추석 설날에 받은 돈 총 50만원과 여름휴가비 10?20?
겨울휴가는 아예 없었고 휴가비도 따로 주지 않았어요
결혼식 축의금 20만원까지가 상여금이라고 할수 있는 전부네요

연봉협상할때 월 급여X12로 해서 결정했었고
계약당시 퇴직금은 상여금으로 대체한다는 소리도 없었는데..

일단 노동청쪽에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이지만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해서요

큰돈은 아니지만 못받는건 아닌가 싶은 걱정에 밤잠도 계속 설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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