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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몰래 집 내놓은 집주인. 이사비용 받을수 없나요?ㅠㅠ
게시물ID : menbung_321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맛있음0칼로리
추천 : 4
조회수 : 2785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6/05/17 1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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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올해 8월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만기가 됩니다..
 
집 계약당시 전에 살던 분들은 10년정도 살았고 신혼부터 시작해서 돈 모아서 나간다며 자랑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은근 우리도 여기서 오래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래도 길어야 4-6년 생각했었구여..
 
암튼 며칠전 부동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보러 가도 되냐고 ,,
 
 
집을 내놓은적이 없고 만기는 아직 남았는데 뭔소리인가 싶었더니
 
 
집주인이 몰래 집을 내놨더군여..
 
너무 놀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집주인 할아버지는 자긴 그런적 없다며 그냥 사시면 된다고 하고
 
집주인 할머니는 집을 내놨다하네요.
 
 
세입자한테 만기가 다가오니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집을 내놓은겁니다.
 
게다가 월세로요.
 
 
그러면서 신랑한테 나가줬음 좋겠다했다는군요...
 
 
저희가 뭘 잘 모르고 어려서 당한 기분이라.. 처음엔 어벙벙 했다가..
 
나중에 이런법이 어딨냐고 따졌더니
 
말없이 집 내놓은건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여.
 
 
미안하다는데 뭐 더 할말이 있겠나요.
 
어찌됐든 저희는 급하게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이 생겼고,
 
 
신랑이 집주인과 연락해서 보증금에서 계약금10%를 먼저 받았더라구여
 
 
그리고 저는 만기전에 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나가야하는 상황이니 이사비용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에선, 집주인이 미리 나가라고 한게 아니므로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만기날짜까지 살다 나가는거라고.
 
그전에도 이사 못간다고.
 
 
전 이런 소릴 첨들어서 아니 그럼 집을 왜 미리 내놓은거냐고 그럼 우린 지금부터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지않냐고 했더니
 
또 그건 아니래요.
 
집은 보여줘야한대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어리다고 무시당하는거 같고...
 
부동산 아줌마는 자꾸 새댁이 뭘 모르는거라고 하고....
 
 
계약금을 미리 보내준건 서로 편하자고 미리 보낸거지 절대 먼저 나가라고 보낸게 아니래요.
 
 
하...
 
 
이런경우 이사 비용 받을 수 없나요??
 
 
전세값은 또 왜이렇게 높은지.... 갈 곳도 없고.....돈도 없고...... 사람 두번 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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