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50만원어치 외상하고 결제는 하루이틀 미루더니....
이번에 기업회생절차 들어갔다며,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원금을 다 안줘도 된다고 하네요.
20%정도만 주면 된다는데..
하..
담당자는 전화도 안받고 직접 찾아가니까 다른 직원이 이런 소리를 하네요.
더 멘붕인건 제가 기업회생절차란것 자체를 처음 들어봐서 어떡해 해야할지 누구한테 물어봐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판결이 났다는데 그 판결이란걸 어디서 봐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무슨 회사를 차린것도 아니고 작은 가게 하나하는데, 이런일이 생기니까 하소연할데도 없네요.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변호사 수임료가 더 많이 나올거 같고... 미치겠네요.